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 등기한 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 등기한 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42(2001. 1. 5) 9.3 청구인의 부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하면서 경기도 ○○○시 ○○○읍 ○○○리 ○○○ 대지 749㎡를 1985.8.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다가 1998.1.17 위 토지를 같은 리 ○○○ 대지 310㎡, 같은 리 ○○○ 대지 246㎡, 같은 리 ○○○ 대지 193㎡로 분할하여 1998.5.4 청구외 ○○○ 명의의 경기도 ○○○시 ○○○읍 ○○○리 ○○○ 대지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가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6.17 1998년 귀속 증여세 14,50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