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사실이 확정된 어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공급받는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사실이 확정된 어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37(2001. 1.17),273,770원 및 증여세 35,136,41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1997.10.8 ○○○신탁(주) ○○○지점 및 1998.1.30 ○○○은행 ○○○지점 등에서 인출한 278,012,039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출 한 피상속인의 공과금 22,633,93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추 가 공제하며, 상속재산 중 " ○○○시 ○○○구 ○○○동
○○○외 2필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 액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차액 72,370,713원을 신 고불성실가산세 산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2. 피상속인이 경영하다가 1998.5.23 폐업한 ○○○출판사의 폐업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 중 상속개시일 현재 회 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 104,34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한다.
3. 피상속인이 1997.8.25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금액 400,000,000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한다.
4. 위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상 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5. 증여세 35,136,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8.5.2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11.24 상속세 과세표준을 11,243,220,351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209,182,59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전액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1997.10.8 ○○○신탁(주) ○○○지점에서 인출한 222,083,265원 및 1998.1.30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55,928,774원 합계 278,012,039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중 " ○○○시 ○○○구 ○○○동 ○○○외 2필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실제취득금액으로 경정하면서 평가차액 72,370,713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2) 피상속인이 경영하다가 1998.5.23 폐업한 ○○○출판사의 폐업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163,897,573원을 신고누락분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였고
(3) 피상속인이 1997.8.25 청구외 ○○○과 ○○○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에게 4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1997.12.29 " ○○○시 ○○○구 ○○○동 ○○○외 2필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4) 상속세 과세가액을 13,510,287,249원으로 당초 신고금액보다 926,599,626원 가산하고, 공제금액을 1,118,744,258원으로 당초 신고금액보다 221,723,014원 제외하여 과세표준 12,391,542,991원에 대하여 2000.5.15 청구인에게 상속세 496,273,770원 및 증여세 35,136,41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278,012,039원은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공과금 22,633,93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중 " ○○○시 ○○○구 ○○○동 ○○○외 2필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동산 평가차액 72,370,713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주장 내용을 반영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경영하다가 1998.5.23 폐업한 ○○○출판사의 폐업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 184,546,520원중 청구외 ○○○도서 ○○○으로부터 받을어음 64,340,000원 및 청구외 (주)○○○ ○○○으로부터 받을어음 42,500,000원 합계 106,840,000원(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부도 처리된 어음으로 대손금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사업가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고,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한 금융자산 278,012,039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공과금 22,633,930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세법 적용의 착오로 확인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심판결정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확정후 다시 계산할 예정이다. ※ 쟁점(1)에 대하여는 2000.11.15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의견을 송부하여 왔으나, 국세심판관회의일(2000.11.19 및 2000.12.13) 현재 경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 내용에 포함 결정
(2) 쟁점부도어음 106,840,000원중 ○○○도서 ○○○의 부도어음 64,340,000원은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대손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당초 매출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곤란하고, (주)○○○의 부도어음 42,500,000원도 당초 매출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소득이 있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증여액을 친지들에게 수차에 걸쳐 빌려준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및 자금원천 제시가 없고, ○○○, ○○○의 차명계좌에서 1997.12.24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4억원을 불과 5일후인 1997.12.29 인출한 사실은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한 금융자산 278,012,039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공과금 22,633,93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평가차액 72,370,713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도어음 106,84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3) 쟁점증여액 4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나)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10.8 ○○○신탁 ○○○지점(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222,083,265원과 1998.1.30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55,928,774원 합계 278,012,039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97.10.8 ○○○신탁 ○○○지점에서 인출한 222,083,265원중 222,000,000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위 수표인출액 중 179,000,000원은 다른 현금 68,000,000원과 함께 1997.10.9 ○○○신탁 ○○○지점(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8.1.6 254,266,077원을 인출하여 " ○○○구 ○○○동 ○○○외 2필지" 부동산(피상속인 지분은 2/6로 상속재산 평가시 916,466,666원으로 평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신탁 ○○○지점장, ○○○신탁 ○○○지점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수표인출액 중 43,000,000원 및 1998.1.30 ○○○은행 ○○○지점에서 출금한 55,928,774원은 피상속인이 ○○○병원 진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피상속인은 1997.4.24부터 1998.5.26사이에 위 ○○○병원 입원진료비 등으로 149,821,930원을 사용하였고, 이 중 1997.10.8 이후에 사용한 입원진료비는 52,450,130원임이 ○○○서울병원장이 발행한 '진료비내역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피상속인의 진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출액 98,928,774원 중 피상속인이 1997.10.8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입원진료비 52,450,130원만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출금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46,478,644원으로 전체 인출금의 20%미만이고, 나머지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인출액 278,012,039원은 전액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국세 2건 16,569,750원 및 지방세 3건 4,571,080원 합계 22,633,9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영수증', 처분청의 TIS 조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추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 ○○○구 ○○○동 ○○○외 2필지"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차액 72,370,71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부동산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세법 적용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위 평가차액 72,370,713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그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도어음에 대하여 당초 매출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나, 어음은 반드시 매출채권과 연계하여서만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채권이 부도어음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도어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도어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도어음의 발생경위 및 회수가능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출판사의 폐업일인 1998.5.23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682,982,842원이고, 부채총계는 494,108,688원, 자본총계는 188,874,154원(자본금 163,897,573원, 당기순이익 24,976,573원)이며, 자산중 받을어음은 184,546,520원으로 처분청은 위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163,897,573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대차대조표에 첨부된 받을어음거래처원장에 의하면, 1998.5.23 현재 받을어음 잔액 184,546,520원중, ○○○도서 ○○○으로부터 받을어음은 58건 64,340,000원이고, (주)○○○ ○○○으로부터 받을어음은 5건 42,5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위 ○○○도서에 대한 매출액을 72,251.400원으로,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위 (주)○○○에 대한 매출액을 87,885,62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며, 부도어음명세서 및 부도처리된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 ○○○도서 ○○○이 발행한 어음 58건 64,34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6.3.30부터 1997.2.3일 사이에 받은 어음이 1997.3.15부터 1997.11.15 사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위 부도어음 전액에 대하여 1997.3.19 ○○○도서 ○○○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의 "안산시 ○○○동 ○○○ 소재 대지 449.1㎡ 및 건물 648.87㎡"를 가압류하였고, 1999.12.2 동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후순위로 배당금은 받지 못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판물위탁판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공탁보증보험증권, 배당기일소환장,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당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도서는 1998.2.26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의 재산은 " ○○○시 ○○○동 소재 아파트"가 1999.11.5 경락된 이후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 ○○○으로부터 받을어음 42,500,000원은 1997.9.12~1998.2.16 사이에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1998.3.6부터 1998.7.6사이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부도 처리(1998.3.6 20,000,000원, 1998.3.31 17,000,000원, 1998.4.30 3,000,000원, 1998.6.6 1,500,000원, 1998.7.6 1,000,000원)된 사실이 부도어음 원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조회한 결과 법인사업자인 (주)○○○은 1997년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1998.3.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받을어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어음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99경920, 2000.1.31 및 국심97부2891, 1998.5.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인 ○○○도서(1998.2.26 폐업) 및 (주)○○○(1998.3.30 폐업)과 공급하는 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모두 폐업을 하고, 공급하는 사업자인 피상속인의 폐업일(1998.5.23)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한 경우로서, 같은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현재에는 물론 상속개시당시(1998.5.25)에도 어음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청구외 ○○○도서 ○○○으로부터 받을어음 64,34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1차 부도가 발생한 이후인 1997.3.19 피상속인이 부도어음 회수를 위하여 청구외 ○○○의 보증인인 청구외 ○○○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며, 어음 발행인인 청구외 ○○○도서가 1998.2.26 폐업한 사실 및 청구외 ○○○의 재산이 전혀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도서 ○○○으로부터 받을어음 64,340,000원은 전액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 ○○○으로부터 받을어음 42,500,000원 중 피상속인의 폐업일 및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사실이 확정된 어음은 40,000,000원이고, 나머지 2,5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부도사실이 확정되었는 바, 공급받는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사실이 확정된 어음 4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나)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과 ○○○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과 ○○○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회사자금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일시 차명하였고,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회사자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피상속인의 자금인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청구외 ○○○와 공동으로 1997.12.29 ○○○시 ○○○구 ○○○동 ○○○ 소재 대지 495.7㎡ 건물 3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은 청구인 1/6, 피상속인 2/6, ○○○ 3/6이고, 상속재산 가액 평가시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916,933,333원임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가액은 458,466,666원 상당으로 평가되며,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중 4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3.1.15~1997.8.13까지 '도서출판 ○○○미디어'의 대표이사로 동 출판사를 경영하였고, 1997.7.30부터는 1995.9.25 설립한 (주)○○○미디어(현 ○○○미디어)의 대표이사로 동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1997.1.15부터 1997.7.30까지는 '도서출판 ○○○'의 대표이사로, 1997년 8월부터 1998년 5월까지는 동 회사의 감사로, 1998년 6월부터는 동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8.5.6 ○○○출판사를 창업하여 경영중에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수입금액은 4,807,000,000원이며,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은 374,0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3~1998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미디어에 근무하는 직원인 청구외 ○○○의 명의로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 1997.8.25 입금했다가 1997.12.24 출금한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1996~1997년 사이에 친지인 청구외 ○○○에게 대여해 주었던 2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인 바, 동 금액은 1997.8.25 ○○○의 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서 200,645,1302이 인출되어, 1997.8.25 위 ○○○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12.24 인출한 후,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에 다시 입금하였다가 1997.12.29 인출하여 " ○○○구 ○○○동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외 ○○○의 차입사실확인서,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입출금내역 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및 정태록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자금의 대여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은 1996.9.25부터 1997.7.28 사이에 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대여받은 200,000,000원을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박스의 부족자금 및 주식 구입자금,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인 바, 청구인의 계좌(○○○은행 ○○○ 및 ○○○은행○○○)에서 인출된 200,000,000원 중 1996.9.25 50,000,000원 및 1996.10.24 50,000,000원은 같은 날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50,000,000원 및 42,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주)○○○의 1996년도 법인세 신고서류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가수금계정 원장,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7.5.26 인출된 금액중 35,000,000원 및 1997.7.28 인출된 금액 30,000,000원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외 ○○○은 청구외 ○○○, ○○○과 함께 " ○○○도 ○○○시 ○○○구 ○○○가 ○○○" 소재 여관건물(대지 279㎡, 건물 1,065.77㎡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평가액 약 5억원중 ○○○ 지분은 4/10이므로 약 2억원)을 1997.6.3 매매를 원인으로 1997.9.11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주) 도서출판○○○에 근무하는 직원인 청구외 ○○○의 명의로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 1997.8.25 입금했다가 1997.12.24 출금한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해 주었던 20,000,000원, 청구외 ○○○에게 대여해 주었던 25,000,000원, ○○○에게 대여해 주었던 55,000,000원을 1997.8.25 각각 변제받아, ○○○은행 ○○○지점에서 수표(수표번호 ○○○)로 교환한 1억원과,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수표(○○○은행 수표번호 ○○○)로 발급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1997.8.25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12.24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은행 ○○○)에 다시 입금후 1997.12.29 인출하여 " ○○○구 ○○○동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1997.8.25 청구외 ○○○의 계좌(○○○은행 ○○○)에서 20,000,000원, 청구외 ○○○의 계좌(○○○은행 ○○○)에서 25,000,000원 및 청구외 ○○○의 계좌(○○○은행 ○○○)에서 55,000,000원이 각각 인출되어 동 일자로 같은 은행에서 수표로 교환된 100,000,000원과 청구외 ○○○의 계좌(○○○은행 ○○○)에서 발행된 수표 100,000,000원이 위 ○○○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7.12.24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후, 1997.12.29 인출된 사실이 청구외 ○○○, ○○○, ○○○, ○○○, ○○○의 사실확인서 및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입출금내역 '사실확인서', 관련 수표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위 자금을 대여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은행 ○○○)에서 1997.2.28 23,000,000원, 1997.4.25 35,000,000원 및 1997.5.20 6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는 1997.2.28 청구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1997.8.25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외 ○○○가 운영하던 ○○○파이브를 폐업하면서 부족자금을 융통했던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 본인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파이브는 1996.11.3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1997.4.25 대여받은 25,000,000원을 회사 부족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당시 청구외 ○○○이 대표로 있었던 ○○○의 1997년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대차대조표 및 인출금원장,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1997.4.25 대표자 인출금 상환 25,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도 청구인으로부터 1997.5.20 대여받은 55,000,000원을 회사 부족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당시 청구외 ○○○이 대표로 있었던 ○○○의 1997년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대차대조표 및 인출금원장,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1997.5.20 대표자 인출금 상환 6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은 1997.12.26 청구인의 계좌(○○○은행 ○○○)에서 인출하여 상환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중 일부를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92서3184, 1992.10.19, 대법원96누1900, 1996.5.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증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이 차명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하였고, 청구외 ○○○과 ○○○은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동 차명계좌는 1997.8.25 개설되어 각각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7.12.24 출금된 이외에 피상속인이 동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사실과 상환받은 사실 및 자금을 차입한 사실과 상환한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부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 ○○○과 ○○○의 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400,000,000원을 증여 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