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정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정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31(2001. 3.12),364,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유○○○, 모(母) 청구외 이○○○ 및 형(兄) 청구외 유○○○이 공동으로 소유한 ○○○도 ○○○시 ○○○동 ○○○ 대지 484.8㎡(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에 1999. 11. 29. 지하 1층·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425.94㎡(지하 1층 대피소 32.43㎡, 1층 소매점 173.9㎡·일반음식점 173.9㎡, 2층 사무실 45.71㎡, 이하“신축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1997. 10. 13. 신축건물의 2층 210.08㎡(이하“증축건물”이라 하고 신축건물과 증축건물을 합하여“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112,691,760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 2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8,750,22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9. 12. 2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증여세를 37,191,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00. 6. 26.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2000. 7. 7. 증여세과세표준을 77,881,503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세액을 11,364,4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활용가치를 검토한 결과 점포수요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건축면적이 작으므로 직접 건축을 하면 보증금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 1996. 4. 19. 신축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결혼축의금 중 일부금액을 투자하여 1996. 5. 7. 공사에 착공하고,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박○○○과 1996. 5. 27.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한 뒤, 1996. 6. 25. 중도금 20,000,000원, 7. 31. 잔금 20,000,000원을 각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여 1996. 11. 29. 준공한 뒤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은 월세 5개월 분 7,500,000원을 공사잔금으로 지급하였고, 1997. 5. 22. 증축건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상가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건축을 미루다가 청구외 이○○○이 점포임차를 원한다 하여 1997. 8. 20.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은 월세 5,000,000원으로 착공한 후에 1997. 9. 23. 청구외 이○○○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500,000원을 받고 1997. 9. 29. 중도금 18,500,000원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1997. 10. 13. 증축건물을 준공한 뒤 1997. 10. 30. 잔금 30,000,000원을 받아 공사잔금에 충당한 것이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증축건물의 임대사업개시일(1997. 10. 30.) 및 청구외 이○○○의 개업일(1997. 11. 1.)이 증축건물의 준공(1997. 10. 13.)일 이후인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비용은 공사의 완공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소도시 지역이라는 특성상 상호간의 신뢰로 공사대금의 지급유예는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서 받은 중도금 18,500,000원, 잔금 30,000,000원을 달리 사용한 사실이 없고, 1997년에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에서 청구외 이○○○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박○○○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1996. 11. 29. 건축한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1997. 10. 13. 건축한 증축건물 취득자금임이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요금 영수증 및 청구외 박○○○의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100분의 80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신고사항을 전산 조회한바, 청구외 박○○○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개업일 1996. 9. 20.로 하여 청구외 (주)○○○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서 부가가치세 15,187,74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1996년 10월∼11월의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에“○○○”이라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박○○○이 신축건물의 준공일(1996. 11. 29.) 전에 입주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에서 1997. 4. 1.부터 쟁점건물의 1층 25평을 청구외 박○○○에게 보증금 50,000,000원과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이 1997. 4. 1.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으로 신축건물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를 개시한 날(1997. 10. 30.) 및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개업한 날(1997. 11. 1.)이 증축건물의 준공일(1997. 10. 13.) 후인 점과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증축공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축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50,000,000원을 증축건물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1997. 4. 1.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에 청구외 박○○○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1997. 10. 13. 증축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신축건물 관련 (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본문에“법 제34조의 6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생략)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의 입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증축건물 관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본문에서“법 제45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생략)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축한 것으로 확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과세시가표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12,691,76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보면, 잔금지급일자가 1996. 7. 30.인 청구외 박○○○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1996. 11. 29. 건축한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인 1997. 4. 1. 이후 건축(1997. 10. 13.)한 증축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본 반면 잔금지급일이 1997. 10. 30.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일이 1997. 11. 1.인 청구외 이○○○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증축건물의 준공일(1997. 10. 13.) 이후이므로 증축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박○○○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박○○○의 ○○○지부의 예금통장(○○○),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시 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의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록내역,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박○○○과 1996. 5. 27.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월세 1,5000,000원 으로 1층 25평의 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1996. 6. 25.) 20,000,000원 및 잔금(1996. 7. 30.) 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7. 7. 30. 명도하며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외 박○○○이 1996. 6. 25. 중도금 20,000,000원, 1996. 7. 31. 잔금 2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과 청구외 박○○○이 1996. 9. 20. 청구외 (주)○○○ ○○○대리점(○○○, 소매업·외의)을 개업하고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서 시설투자 부가가치세 15,187,740원을 환급받은 사실 및 청구외 박○○○에게 10월과 11월의 상·하수도 요금 각 21,240원 및 20,870원이 부과(영수증에“○○○”이라고 별도 표시)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1996. 11. 29) 전까지 4개월 월세 6,000,000원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내역,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체결한 쟁점건물 1층 25평(지하 10평) 임대차계약내용, 증축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외 이○○○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을 모아 보면, 1997. 5. 22. 증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1997. 9. 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1,500,000원, 중도금(1997. 9. 29.)으로 18,500,000원, 잔금(1997. 10. 30.)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한 사실, 증축건물의 준공은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7. 10. 13.인 사실, 청구외 이○○○이 1997. 11. 1. 청구외 ○○○(○○○, 소매·의류)을 개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경정결의서 및 그 부속서류인 기별(1997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동산임대내역현황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997년 제1기∼1997년 제2기)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1997년 제1기(1997. 4. 1.∼1997. 6. 30.) 부가가치세과세표준 4,109,000원, 청구외 박○○○과 청구외 이○○○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1997년 제2기 (1997. 7. 1. ∼1997. 12. 31.)부가가치세과세표준 5,812,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미달로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6,990,000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855,538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 박○○○과 청구외 이○○○의 임대보증금 각 50,000,000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호 에 규정된 증여추정되는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청구인이 신고하였거나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나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DB)자료 중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에는 1997년에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개시일 등의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실체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96누 7939, 1998. 4. 14.외 다수 / 국심 98경 941, 1998. 9. 16. 각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또한 통상 건물공사비의 지급은 하자보증 등의 사유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되는 것이 일반적(국심 95경 2576, 1996. 3. 13. 같은 뜻임) 이라 하겠으며,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8. 2. 25.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같은 뜻〕볼 것이다.
(7)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외 박○○○의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록내역,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예정신고,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및 청구인의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등을 보면, 청구외 박○○○이 신축건물의 준공일(1996. 11. 29.) 이전에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고 이는 신축건물의 취득일 이전에 신축건물을 대여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1997. 4. 1.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 박○○○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소득금액인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외 박○○○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외 이○○○의 사업자등록내역, 청구인의 1997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등을 보면, 청구외 이○○○이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날(1997. 10. 30.)이 증축건물의 준공일(1997. 10. 13.) 이후이나 일반적으로 건물공사비의 지급은 하자보증 등의 사유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되는 것이며, 청구외 이○○○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이 1997년에 취득한 재산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8)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관행임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을 임대하고 청구외 박○○○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청구외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건물 취득자금 중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12,691,760원)이 쟁점건물 취득가액(112,691,760원)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