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24(2000.11.22) �○○시 ○○읍 ○○○리 ○○○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석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2기분 공급가액 22,182,491원, 1999.1기분 공급가액 9,949,09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17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61,89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32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추적 및 ○○○에너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류 소매업을 하면서 특정 석유류만을 매입하는 주유소 등과는 달리 값싼 석유류를 매입하고자 청구외 ○○○이 ○○○에너지의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위 ○○○을 통하여 석유류를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에너지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에너지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청구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한 ○○○과 ○○○에너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한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의 매출처 명세서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에너지간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는 청구인외 상당수 석유류 판매점에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며, 당초 조사시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는 ○○○에너지가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도 ○○시에 소재한 ○○○에너지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확인서 외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