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21(2000.11.22) �○○시 ○○읍 ○○○리 ○○○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석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9.1기분 공급가액 9,1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17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20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추적 및 ○○○에너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류 소매업을 하면서 특정 석유류만을 매입하는 주유소 등과는 달리 값싼 석유류를 매입하고자 청구외 ○○○이 ○○○에너지의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위 ○○○을 통하여 석유류를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에너지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에너지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청구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한 ○○○과 ○○○에너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한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의 매출처 명세서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에너지간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는 청구인외 상당수 석유류 판매점에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며, 당초 조사시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는 ○○○에너지가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도 ○○시에 소재한 ○○○에너지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확인서 외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