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18(2001. 3. 6)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전 522.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7.4.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동 ○○○ 대지 33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7.7.7 양도(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등기접수일은 1997.7.18임)하고 1997.7.11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①토지 양도소득세 48,199,290원 및 쟁점②토지 양도소득세 72,995,830원 합계 121,195,120원을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1999.12.24 이의신청결정시에 쟁점①토지의 양도면적을 522.5㎡로 경정(당초 과세시에는 1,045㎡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지분이 2분의 1임이 확인됨)하여 2000.1.10 양도소득세 34,491,2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의신청 및 2000.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가 1997.6.12이므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의 농지에 대하여 그 면제요건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쟁점①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은 농지이지만 청구인이 1995.4.1부터 청구외 ○○○알미늄의 사업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사실상 대지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양도일을 1997.6.12로 보아 ○○○시 ○○○구청장이 발부한 1996년도의 토지가격확인원상㎡당 개별공시지가 155,000원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인 1997.7.7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1997.7.1 공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554,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와 양수인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5,000,000원으로 계약일인 1997.4.14에 계약금 1천만원을, 중도금은 1997.4.22에 2천만원과 1997.4.30에 1천만원을, 잔금은 1997.5.12에 1천만원과 1997.6.24에 2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양도대금 입금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청구인)에 의하면 1997.4.22에 1천5백만원과 2백만원, 1997.4.30에 1천만원, 1997.5.12에 1천만원, 1997.6.30에 4백만원, 1997.7.5에 1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1997.7.7이고, 양수인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잔금지급일이 1997.6.24이며, 양도대금 입금통장에 1997.7.5에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이 1997.6.12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