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은 그 자체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병은 그 자체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06(2001. 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0.1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산업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병, 고철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병(○○○제약 박카스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대상인 폐유리에 해당된다 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약(주)에 납품한 공병수집비용을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병(박카스병)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아니라 하여 98.2기∼99.2기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0.3.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1,092,080원(98.2기 22,921,270원, 99.1기 38,149,400원, 99.2기 50,02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9. 2기
99. 1기
98. 2기 508,941,923원 359,334,936원 243,843,598원 43,536,826원 30,732,220원 20,837,544원 50,021,417원 38,149,409원 22,921,273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집한 공병은 이를 세척하면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니며,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국세청 예규 등에서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폐유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병을 매입세액공제 대상품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2000.3.23 청구인에게 1998.2기분∼1999.2기분 부가가치세 111,092,080원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박카스공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등에서 규정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재활용과 관련한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서 폐기물은 발생시점에서 폐기물로 간주된 것으로 그 후에 달리 사용가치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물을 마신 박카스공병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공병 보증금제에 의하여 수집하여 세척하지 않고 맥주, 소주, 콜라회사에 납품하는 것과 달리 박카스 공병을 수집 세척하여 납품하는 것은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하며, 『폐유리』에 공병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와 같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없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등에서 『공병』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열거한 바가 없고, 공병은 그 자체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공병이 『폐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병 수집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