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204 선고일 2001.02.10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공동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타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입증 안되므로 당초 과세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04(2001. 2.10)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198㎡외 7필지 지상에 국민주택(85㎡)규모이상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78,685,040원, 1998년 제2기분 19,853,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부친 김○○○ 소유인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1,500평중 390평을 매입하여 이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토지매매계약상 대금지불 조건은 계약금이 2천만원이고, 중도금은 8천만원, 잔금은 박○○○가 신축하게 될 ○○○주택 2채를 대물로 받는 것이었다. 청구외 김○○○가 토지소유권을 청구외 박○○○에게 넘기지 않고 필지 분할후 일부필지는 청구외 김○○○측 사람 명의로, 일부 필지는 청구외 박○○○측 사람 명의로 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초기에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목적과 박○○○의 개인사정때문에 편의상 김○○○의 아들인 청구인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었다. 청구인은 부친때문에 실지사업자인 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철회하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고자 청구인외 5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6년 제2기 ∼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88,581,080원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연립주택 분양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박○○○가 현재 무재산이고 청구인외 5인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5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을 이용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연립주택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외 5명은 ○○○주택이라는 상호로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을 사업장으로 1996.7.8.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외 5인(박○○○, 윤○○○, 김○○○, 김○○○, 김○○○)이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각 1/6로 하여 1997.12.11.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분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88,581,080원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5.4.1.)에는 청구외 김○○○가 청구외 박○○○에게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1,500평중 약 390평(1995.7.25. ○○○ 4,959㎡는 ○○○ 3,228㎡, ○○○ 282㎡, ○○○ 874㎡, ○○○ 162㎡, ○○○ 165㎡, ○○○ 248㎡로 분할되었고, ○○○ 874㎡는 재차 ○○○ 221㎡, ○○○ 280㎡, ○○○ 296㎡, ○○○ 77㎡로 분할된 바 있음)을 331,500,0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청구외 최○○○과 쟁점연립주택에 ○○○공사를, 청구외 김○○○와 조적부문 공사를, 청구외 염○○○와 목수부분에 대한 공사를 계약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 박○○○가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중 알루미늄 샷시, 잡철물, 유리등의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박○○○와 대금 92,623,7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법원판결문(○○○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 98가합 25000공사대금, 1999.5.26.)과 쟁점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신○○○등 12명이 청구외 박○○○가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준공하여 분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2000년 9월)등을 제시하며 청구외 박○○○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외 5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외 5인의 명의로 쟁점연립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분양하였고, 쟁점연립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 환급세액이나 쟁점연립주택 분양대금이 청구외 박○○○에게 입급되어 청구외 박○○○가 사용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박○○○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