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179 선고일 2000.10.19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등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79(2000.10.19) 底訪汰�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0,110,000원(1999.10.30 13,349,000원, 1999.11.30 13,249,000원, 1999.12.30 13,512,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2000.5.23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7.11 청구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5,14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실지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등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1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조사일 46600-434, 2000.5.2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은 대부분 기폐업한 ○○○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청구외법인은 2000.4.27 ○○○지방검철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인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40,000,000원이상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