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등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등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79(2000.10.19) 底訪汰�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0,110,000원(1999.10.30 13,349,000원, 1999.11.30 13,249,000원, 1999.12.30 13,512,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2000.5.23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7.11 청구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5,14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