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중-2166 선고일 2001.01.03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66(2001. 1. 3) 1.17 청구외 ○○○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173.7㎡를 취득하여 1991.1월부터 1991.12.5까지 건물(연건평 412.205㎡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8.9.30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1.3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4월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03,387,465원(대지 57,750,000원, 건물 45,637,465원)을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에게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218,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대지의 가액 121,613,600원과 양도당시의 건물의 기준시가 66,080,690원의 합계 187,694,3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5.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0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218,000,000원은 인정하지만, 취득가액은 대지취득비 57,750,000원, 건물신축비 158,144,131원, 1993년과 1994년의 설비개량비 14,283,300원, 1998년 개량 및 수선비 7,688,200원 등 합계 244,100,567원으로 26,100,567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건물신축 및 개량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0년전의 자료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신축 및 개량과 관련한 제 증빙자료는 추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218,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대지 57,750,000원, 건물신축비 158,144,131원,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설비개량비 14,283,300원, 1998년 개량 및 수선비 7,688,200원 등 합계 244,100,567원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26,100,567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1.1.17 청구외 ○○○으로부터 대지 173.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1991.12.5 준공)하여 보유하다가 1998.9.3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8.11.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3,387,465원(대지 57,750,000원, 건물 45,637,465원), 양도가액은 138,602,569원(대지 72,521,879원, 건물 66,080,690원), 양도소득금액 24,769,146원, 세액 5,678,632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03,387,465원을 인정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218,000,000원을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대지분의 가액은 121,613,610원으로 하고 건물은 기준시가인 66,080,69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승복하면서, 다만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본다면 취득가액도 달리하여야 한다며 1991년도 건물신축공사비, 1993년부터 1994년까지의 건물개량 및 설비비, 1998년 건물개량 및 설비비 등의 지출내역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위의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건물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