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66(2001. 1. 3) 1.17 청구외 ○○○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173.7㎡를 취득하여 1991.1월부터 1991.12.5까지 건물(연건평 412.205㎡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8.9.30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1.3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4월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03,387,465원(대지 57,750,000원, 건물 45,637,465원)을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에게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218,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대지의 가액 121,613,600원과 양도당시의 건물의 기준시가 66,080,690원의 합계 187,694,3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5.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0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