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164 선고일 2001.03.03

취득에 관련된 서류 및 거래관련 대금입금 서류등이 미비된 상태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64(2001. 3. 3)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식회사 ○○○기획의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12.29 취득하여 1998.6.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5,59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회사 ○○○기획의 보통주식은 회사의 규모나 특성상 주식금액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정상 부득이 하게 친분이 있는 청구외 ○○○과 ○○○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차액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에 관련된 서류 및 거래와 관련한 대금입금 서류등이 미비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없는 거래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3.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평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3,000주)을 1994.12.29 1주당 5000원, 15,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6.30 청구외 ○○○에게 1,500주를 1주당 5,000원씩 7,500,000원에, 같은날 청구외 ○○○에게 1,500주를 1주당 5,000원씩 7,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식양도양수증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획에 근무하면서 취득하였다가 퇴사하면서 양도하여 주식액면가대로 양도·양수하였다고 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주식매매게약서와 주식양도양수증서상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고,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