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관련된 서류 및 거래관련 대금입금 서류등이 미비된 상태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여부
취득에 관련된 서류 및 거래관련 대금입금 서류등이 미비된 상태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64(2001. 3. 3)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식회사 ○○○기획의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12.29 취득하여 1998.6.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5,59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3.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평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