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61(2001. 3.27) 永돔撚轢�21,274,93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 이○○○, 같은곳 ○○○ 김○○○, 같은곳 ○○○ 배○○○, 같은곳 ○○○ 김○○○, 같은곳 ○○○ 김○○○, 같은곳 ○○○ 이○○○, 같은곳 ○○○ 김○○○이 자신들의 분양대지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해당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도 ○○시 ○○구 ○○○동 ○○○(1996.8.8 ○○○동 ○○○로 지번변경) 임야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과 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1996.8.8 ○○○동 ○○○으로 지번변경) 임야 590㎡와 합하여 총 81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6.5.15 청구외 임○○○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1997.8.2로 보아 1997년도개별공시지가(1997.6.30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적용하여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21,274,930원을 2000.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박○○○ 등과 함께 1996.5.15 매수인인 청구외 임○○○에게 전체토지를 4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은 1996.5.20 지불하며, 잔금 320,000,000원은 전체토지위에 다세대주택(○○도 ○○시 ○○구 ○○○동 ○○○ 9세대, 같은곳 ○○○ 14세대, 총23세대,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지은 후 쟁점다세대주택 최우선분양금으로 대체키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체토지의 중도금은 당초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1996.5.20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잔금 320,000,000원중 240,000,000원은 1997.1.17 ○○시 ○○구 ○○○동 ○○○를 각 세대당 60,000,000원 도합 2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토지매매대금 잔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잔금중 50,000,000원은 지급되었으나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최종잔금 30,000,000원은 1997.8.2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6.15이 잔금청산일이라며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으로부터 전체토지에 대한 잔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외 임○○○등에게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그 근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97.6.15이라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父로서 실질적으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청구외 박○○○가 썼다는 일기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실지 영수증과 인수증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영수증상의 "영수함"과 인수증상의 "충당함"이란 문구는 필체가 전혀 다르고 서명날인부분만 복사하여 짜집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영수증은 청구인이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이 당초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임○○○ 등은 전체토지위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분양대금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임○○○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입주자들 앞으로 바로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A동 지하 101호 이○○○, 같은곳 1층 201호 김○○○, 같은곳 1층 202호 배○○○, 같은곳 2층 301호 김○○○, 같은곳 3층 401호 김○○○, 같은곳 3층 402호 이○○○, 같은곳 4층 502호 김○○○이 자신들의 분양대지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해당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청산일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이전이므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있다고 하겠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A동 지하 101호 이○○○, 같은곳 1층 201호 김○○○, 같은곳 1층 202호 배○○○, 같은곳 2층 301호 김○○○, 같은곳 3층 401호 김○○○, 같은곳 3층 402호 이○○○, 같은곳 4층 502호 김○○○이 자신들의 분양대지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해당 토지면적에 대하여도 그 양도시기를 1997.8.2로 보고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