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55(2001. 2. 9) 發芳袁耽낱�주)가 청구인의 딸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44,500,000원에, 청구인의 아들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94.4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541,000,000원에 각각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중 잔금 500,000,000원을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500,000,000원 중 194,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9,77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1999.11.11 이의신청 및 2000.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1997.12.12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에게 1997.12.6 쟁점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미리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처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③항 생략.
(2) 같은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의 자녀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500,000,000원을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 입금한 사실과 동예금이 출금되어 ○○○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0,000원은 ○○○이 소유하였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이었으며 동 예금의 사용처도 ○○○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중도금 400,000,000원을 ○○○이 ○○○과 상호 협의하여 1995년에 ○○○이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400,000,000원을 수령한 것과 동 금액의 사용내역에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1996.2.3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1997.8.8로 되어있어 4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시점도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금액을 수령한 영수증을 보면 ○○○이 1997.12.12 작성하여 양수법인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교부하여 준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 영수증의 작성형태나 서명날인 등으로 볼 때 진실된 영수증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0,000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1997.1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0,000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