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경매낙찰 취득하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취득을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지원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경매낙찰 취득하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취득을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42(2001. 8.28) 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하는 ○○○사(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관리인인 청구인은 1994.7.2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2,688㎡외 3필지 합계 5,344㎡ 및 그 지상건물 359.07㎡(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77,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1995.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6.6.17. 사찰건축허가를 받아 1997.10.9. 사찰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사 신도회지장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0.5.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65,0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자(3급)로서 20세에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 세차원 생활 5∼6년, 아파트 공사장 막노동 생활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사 신도회 지장회장이면서 ○○○사 사찰조성에 공이 큰 청구인의 고모 청구외 ○○○의 주선으로 ○○○사 관리인으로 고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사찰관리만 맡고 있을 뿐 사찰확장에 따른 취득자금이나 증여세 등의 문제에는 본인의 무지로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
(2) ○○○사에서는 사찰의 경내가 너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유흥업소의 영업으로 사찰의 경건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던 인접부지가 경매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던 바, 쟁점부동산은 1994.3월 근저당권자(청구외 ○○○)에 의해 경매신청된 토지 및 건물로서 지목이 농지인 당해 토지는 거주자에 한해 경락이 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로 1994.7.25. 경락을 받았다.
(3)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177,500,000원은 당시 신도회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청구외 ○○○ 스님이 신도회 회장 등의 시주금으로 지불하였고, 사찰 준공 후 동 ○○○ 앞으로 명의이전하였으나 신축된 ○○○사는 조만간 조계종단에 헌납할 예정으로 있다(2001.2.17. 사찰등록 및 주지임명을 신청함).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사찰부지 취득당시에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경락대금도 위 ○○○이 관리한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당초 지목이 논이었던 쟁점부동산 토지는 ○○○사라는 절의 건축부지로 사용된 바, 원 소유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고, 사찰 확장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필요했던 ○○○사는 청구인을 1994.5.5. 쟁점토지 인근 주소지에 전입시켜 농지매매에 필요한 요건을 서류상 갖춘 다음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락받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금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청구외 ○○○의 '입·출금 거래내역 통보'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계약 자체를 할 수 없는 데다 원금 및 이자의 변제능력도 없어 보이며, 1983년 6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신고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고속주식회사)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억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빌려 주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제출된 소명자료는 인정하기 어려움.
(3) 한편 ○○○고속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모 청구외 ○○○은 불교신자로 ○○○사를 짓는데 들어간 자금의 주된 제공자로 알려지고 있는 바, 위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77,500,000원은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현황 및 사찰신축현황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1988.12.27. 청구외 ○○○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4.3.7.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1994.7.25. 청구인에게 낙찰되어 1995.1.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7.10.9. 쟁점부동산 지상에 대웅전(90.1㎡)·법당(54.6㎡) 등 종교시설과 근린생활시설(66㎡)이 신축되었고, 쟁점부동산 중 농지 일부와 도로를 제외한 토지가 2000.10.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12.7. 청구인으로부터 ○○○사 초대 주지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축된 사찰도 2000.12.7. 건축주인 동 ○○○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2001.4.17∼7.1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토지 전부와 사찰건물이 헌납절차를 거쳐 모두 대한불교조계종○○○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의 고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경락대금 177,500,000원을 현금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위 경락대금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사의 신도회 지장회장 청구외 ○○○의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서 사찰 건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부동산을 현지 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인지 아니면 시주금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우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게 된 경위와 경락대금의 자금원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및 장애자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3.4.11. 강원도 태백시 ○○○동 ○○○에 전입하여 1983.5.1.부터 1990.12.31.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같은 시 ○○○동 ○○○에 소재하는 ○○○고속주식회사 영업과에서 세차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10,328,67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부산시 사하구 ○○○동 ○○○와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리를 거쳐 1994.5.5.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리 ○○○에 전입한 자로서 1996.4.17. ○○○군수로부터 정신지체장애자(장애등급 3급, ○○○병원 판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자력으로는 위 경락대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가 사찰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하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유는 취득당시 당해 토지의 지목이 농지(답)로서 현지 거주자라야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농지관련 법령상 농지취득자격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사 초대 주지였던 ○○○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사 주소)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사유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 ○○○사 초대주지로서 ○○○사 주지인 청구외 ○○○은 2001년 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사 사찰 확장시 현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청구인을 명의로 하여 경매 중에 있던 사찰부지를 경락받아 사찰경내를 확장하고, 또 경락대금 마련시 본인도 부담하고 신도회 지장회장인 청구외 ○○○과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 지장회장이며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은 2001년 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사 사찰경내 확장에 따른 경락부지 구입시 경락대금을 시주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사 신도회장으로 있으면서 ○○○사 사찰부지 구입의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법무사 청구외 ○○○은 2001년 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사의 확장을 위하여 경매 중에 있는 인접부지 구입시 경락대금 17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① 1994.7.25. 신도회의 기금으로 낙찰계약금 17,750,000원을 납부하였고, ② 1994.10.24. 청구외 ○○○이 위 ○○○에게 보관한 자금 63,000,000원과 청구외 ○○○이 위 ○○○에게 보관한 자금 93,914,000원을 관리하고 있다가 ③ 경매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로 대금납부기일이 지연되어 ○○○지원으로부터 1994.12.21.자로 잔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같은 날 신도회 기금으로 보충한 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투자신탁 ○○○지점이 발급한 입출금 계좌내역에 의하면 1994.10.24. 청구외 ○○○의 계좌 ○○○에서 50,571,539원, ○○○에서 12,786,543원 합계 63,358,082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외 ○○○의 계좌 ○○○에서 1,942,404원, ○○○에서 91,972,088원 합계 93,914,492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34인 신도가 2000년 6월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은 ○○○사에서 인접부지가 경매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리인 ○○○의 명의로 경락을 받아 경내를 넓히고 ○○○전 등을 신축하였음을 연명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의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간 1억원 규모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억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빌려 주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점, ○○○고속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모 청구외 ○○○이 ○○○사를 확장하는데 들어간 자금을 일부 제공한 사실과 청구외 ○○○이 설명하는 위 출금액이 경락대금으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77,500,000원을 위 ○○○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이 '답'이었으며 농지관련 법령의 농지소유제한 규정 등에 비추어 현지 거주자인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사 사찰부지 구입의 실무를 맡았던 법무사 ○○○의 경락대금 지급경위에 대한 진술과 출금증빙 등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유가 불분명하며 증여사실에 관한 증빙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불교·기독교 등 종교시설의 경우 신도들의 시주금·헌금 등으로 상당부분 신축되거나 확장되고 있다는 점, ⑤ 쟁점부동산이 농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2000.12.7. 청구인으로부터 ○○○사 초대 주지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신축된 사찰도 같은 날 동 ○○○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⑥ 그 후 ○○○사는 사찰소유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단에 헌납하는 절차를 거쳐 2001.4.17∼7.19 기간 동안 청구외 ○○○ 명의의 토지와 보존등기된 사찰건물과 쟁점부동산 잔여토지 전부를 대한불교조계종○○○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데 대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