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중-2138 선고일 2001.03.02

실지 매입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38(2001. 3. 2) 括�○○○전기라는 상호(○○○) 아래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표와 같이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총 10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내역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내역 세 금 계 산 서 수 취 내 역 경정처분내역 과세기간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고지일자 고지세액 사 업 장 상 호 1999년 제1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주식회사

○○○전선 60,000,000 6,000,000 2000.5.17 9,586,060 1999년 제2기 상 동 상 동 53,320,000 5,332,000 2000.6.1 6,984,920 계 113,320,000 11,332,000 16,570,980 (단위: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전선으로부터 실지로 자재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비록 위 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전선의 대표자(청구외 ○○○)와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가 다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이는 새로운 증빙이 아니며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살펴보면 의정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전선(대표자 ○○○)이 1998.10.19∼1999.12.31(직권 폐업일)기간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180건 합계금 4,092,468,590원에 상당하는 것)를 발행한 자료상인 사실을 밝혀내고 2000.3.31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러한 자료상 확정자료를 2000.4.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의 위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하여 통보된 세금계산서 중 1999년 제1기 예정기간(1999.1.1∼1999.3.31)의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0,903,000원 상당의 것)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는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받은 정상적인 것임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확인서(청구외 ○○○이 위 주식회사 ○○○전선의 전 직원의 자격으로 작성한 것)와 가계수표("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이라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최종 부도 처리한 것) 5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3) 위 확인서는 그 기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첨부되지 아니한 데다 그 작성명의자(청구외 ○○○) 또한 위 ○○○와 함께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사람으로서 당초 조사 당시 스스로 확인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전면 번복하는 내용이고 달리 그 기재내용에 공신력이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4) 가계수표 등 금융자료의 경우 그 기재에 의할지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해당 거래에 따르는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주식회사 ○○○전선이 실제의 직접적인 당해 공급자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및 거래 당사자의 사업장간 거리 등 제반거래 양태와 정황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전선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6)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