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137 선고일 2001.02.01

영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영업하였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37(2001. 2.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룸싸롱(현재는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자신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000.1.4. 처분청에 1999.6.23.부터 1999.9.15.까지 양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89,1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내역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하여 2000.2.13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65,550원, 1999년 6월부터 1999년 9월분 특별소비세 14,821,130원 및 동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4,44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8.부터 경기도 ○○시 ○○○동 ○○○에서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검찰조사에서 처를 보호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지 아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신이 양도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수입금액 입출금통장이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8.11.7.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고, 1999.7.13 청구인의 처가 다시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으므로 1998.11.8.부터 1999.7.12.까지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송○○○이 운영하였는 바, 1999.6.23.부터 1999.7.12.까지 발생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양도금액 33,217,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송○○○에게 부과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신이 양도했다고 진술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수한 청구외 차○○○등 참고인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명의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처를 돕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인 이○○○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명의의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을 제시하였으나 검찰진술을 번복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처분청이 1999.6.23.∼1999.9.25.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송○○○(1999.7.12.이전)과 청구인의 처(1999.7.13.이후)라고 하면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이 건 쟁점이다. (2)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동 ○○○에서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었으며 검찰조사에서 남편으로서 처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8.3.17.부터 1998.11.7.까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으며 1999.7.13. 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일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해오던 쟁점사업장을 1998.11.7.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고 1999.7.13. 청구인의 처가 다시 그 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1998.11.7.-1999.7.12.까지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송○○○이 운영하였으므로 1999.6.23.부터 1999.7.12.까지 발생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양도금액 33,217,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송○○○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11.7.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송○○○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송○○○이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3명의 자녀를 둔 부부로서 설령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처인 이○○○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어 보이는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8.3.17.부터 1998.11.7.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실, 검찰조사에서 청구인 자신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했다고 진술한 사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한 청구외 차○○○등이 검찰조사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이○○○를 돕고 있다고 인정한 사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송○○○이 영업하였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