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세고지적법 여부 및 증여세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127 선고일 2001.01.05

목사는 교회와 동일한 지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는 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를 교회로 하여 고지되었어야 함에도 교회의 대표에 불과한 개인인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27(2001. 1. 5) 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인데 ○○○교회는 1999.9.18 청구외 ○○○로부터 같은 곳 대지 232㎡ 및 위 지상 미등기 건물(1982.11월에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76.02㎡의 건축허가서상 주용도가 교회인 건물로서 기타 용도가 주택 및 교회이며 이하 "수증시설"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증시설의 3층 주택부분(64.24㎡로서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은 ○○○교회 대표 ○○○의 세대가 1994.4.20부터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바, 이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대표자가 거주하는 사택에 해당하므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여 2000.8.10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3,85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시설은 ○○○교회(등록번호 ○○○)가 증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교회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개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가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 및 사회봉사를 위하여 ○○○교회에게 증여한 수증시설 중 쟁점시설에 담임목사인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그 목적사업인 선교 및 예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위치에 있는 담임목사가 전체 교회 건물 약 144평 중에서 약 19평에 주거하면서 동 장소에서 주야로 교인 및 인근 주민들의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장소는 예배 등 교인들의 집회시 이들의 식사 장소 및 휴계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는 바, 동 장소 역시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교회 교인들의 식사 및 휴게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1994.4.20부터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그 면적도 64.24㎡로서 이를 주거외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은 수증자가 ○○○교회인데도 이 건 증여세 부과시 고지서상 납세의무자를 개인인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고지된 것인지와

(2) 증여받은 종교시설 중 쟁점시설을 담임목사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종교단체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 생략) (2∼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외 ○○○가 1982.6.5 수증시설을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9.9.18 ○○○교회에게 증여하였으며, 대지가 1999.9.27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나 쟁점시설에서 담임목사인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9.9.18자 증여계약서, 2000.6.29자 ○○○시 ○○○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기 신청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교회 정관 및 당회회의록(수증시설을 증여받을 당시의 것),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수증시설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건물사진 및 수증시설 중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인지를 본다.(쟁점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에는 납세자가 개인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교회에 근무하는 자연인으로서 동 교회를 대표하지만 교회와 동일한 지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는 바, 수증시설의 수증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교회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납세자를 ○○○교회로 하여 고지되었어야 함에도 ○○○교회의 대표에 불과한 개인인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심 97서 1192, 1997.11.12도 같은 뜻임)

(3) 쟁점시설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본다.(쟁점 2)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종교목적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청 예규(재삼 46014-2025, 1995.8.8)는 교회 건물내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 소재한 별도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쟁점시설이 종교시설 내부에 소재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증시설은 당초부터 교회 및 주택으로 건축되었는 바, 종교시설인 교회내에 주거공간으로 확보한 쟁점시설을 교회시설과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담임목사의 가족이 거주한다고 하여 이를 종교목적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