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125 선고일 2001.03.27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해 제출한 영수증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25(2001. 3.27) � 청구인은 청구외 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1996.8.8 ○○○동 ○○○으로 지번변경) 임야 5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의 소유인 같은곳 ○○○(1996.8.8 ○○○동 ○○○로 지번변경) 임야 225㎡와 합하여 총 81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6.5.15 청구외 임○○○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인 1999년 1월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6년 9월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7,809,88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1997.8.2로 보아 1997년도개별공시지가(1997.6.30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적용하여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33,963,120원을 2000.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용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임○○○ 등이 잔금청산전에 쟁점토지위에 지은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해당토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적용하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쟁점토지위에 지은 쟁점다세대주택에 입주를 마치고 주민등록이 된 쟁점다세대주택 B동 1층 101호 청구외 정○○○외 3인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잔금지급일이 1997.6.15이나 위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부동산중개업자로 입회인인 청구외 허○○○이 확인한 바로는 등기서류 일체와 교환하면서 1997.6.15일까지 잔금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등기서류를 청구인이 교환하지 아니하여 이행각서대로 실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1997.6.15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1997.8.2 잔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인수증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영수증상의 "영수함"과 인수증상의 "충당함"이란 문구는 필체가 전혀 다르고 서명날인부분만 복사하여 짜집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입회인인 청구외 허○○○이 내용증명에서 잔금지급일을 1997.8.2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1997.8.2 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박○○○ 등과 함께 1996.5.15 매수인인 청구외 임○○○에게 전체토지를 4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은 1996.5.20 지불하며, 잔금 320,000,000원은 전체토지위에 다세대주택(○○도 ○○시 ○○구 ○○○동 ○○○ 9세대, 같은곳 ○○○ 14세대, 총23세대,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지은 후 쟁점다세대주택 최우선분양금으로 대체키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체토지의 중도금은 당초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1996.5.20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잔금 320,000,000원중 240,000,000원은 1997.1.17 쟁점다세대주택 A동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각 세대당 60,000,000원 도합 2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토지매매대금 잔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잔금중 50,000,000원은 지급되었으나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최종잔금 30,000,000원은 1997.8.2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6.15이 잔금청산일이라며 쟁점토지의 매수인등으로부터 전체토지에 대한 잔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외 임○○○등에게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그 근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97.6.15이라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父로서 실질적으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청구외 박○○○가 썼다는 일기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실지 영수증과 인수증을 면밀히 검토한바 영수증상의 "영수함"과 인수증상의 "충당함"이란 문구는 필체가 전혀 다르고 서명날인부분만 복사하여 짜집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영수증은 청구인이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이 당초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임○○○ 등은 전체토지위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분양대금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임○○○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입주자들 앞으로 바로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B동 1층101호 청구외 정○○○외 3인은 비록 등기접수일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이후이나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이전이므로 1996년도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전입일을 등기접수일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7.8.2로 보고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