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123 선고일 2000.11.29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고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23(2000.11.29) 括�남편인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 ○○○ 대지 939㎡ 및 지상건물 474.92㎡, 같은 리 ○○○ 전 1,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6.10.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3.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25 22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2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그의 남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298,450원,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18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취득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라 불가능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남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고,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실지조사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의 4【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2호에서는『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1990.4.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그 소재지 거주 주민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5.12.29 이를 해지하여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다시 그와 친구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6.10.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이 1998.3.30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자료에 의하면, ○○○는 그의 친구인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을 ○○○에게 이전등기하였던 것일 뿐, 실제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에게 반환한 것임을 ○○○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1998.3.30 청구외 ○○○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10,000,000원의 자금으로 실 소유자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의 남편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일 뿐 아니라 이전등기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와 임대보증금등의 합계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휠씬 상회하고 있어 이를 증여받을 이유도 없으며, 설령,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더라도 동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일 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나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의 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 내지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전시법령을 모아 판단하건 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들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