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고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고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23(2000.11.29) 括�남편인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 ○○○ 대지 939㎡ 및 지상건물 474.92㎡, 같은 리 ○○○ 전 1,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6.10.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3.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25 22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2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그의 남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298,450원,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18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2호에서는『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