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감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감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21(2001. 1.12) 대하여 1999.12.23 청구인 노○○○과 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김○○○, 노○○○, 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도 ○○○시 ○○○동 ○○○ 주식회사 ○○○종합관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7.12.31 현재 청구인 김○○○과 노○○○(김○○○의 처)이 각각 12,000주(각 지분율 24%), 청구인 노○○○(김○○○의 처남)가 4,500주(지분율 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체납법인은 1995.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5건 200,636,630원(1995.1기분 22,265,450원, 1995.2기분 9,927,270원, 1996.2기분 56,425,710원, 1997.1기분 63,040,380원, 1997.2기분 48,977,8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9.12.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전제요건인 "주주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의 등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과점주주란 그 주주 1인과 친족 등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인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구인 김○○○과 청구외 홍○○○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동업(지분 50: 50)을 개시한 1996.6.1부터 청구인 김○○○이 소유지분 전부를 양도한 1996.11.16까지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김○○○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으로 청구인 노○○○(당시 김○○○의 배우자, 1998.3.13 이혼), 청구인 노○○○(김○○○의 처남)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이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 노○○○은 전업주부이고, 노○○○는 현직 공무원이므로, 이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 김○○○과 청구외 홍○○○와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타기관의 진술관련 서류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청구인 김○○○과 청구외 홍○○○ 2인이 50: 50으로 지배하였으므로 출자자 중 그 누구에게도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설립자금 및 증자자금의 원천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노○○○은 전업주부이고, 노○○○는 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들이 1996.6.1∼1997.11.16 기간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 노○○○, 노○○○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4.3.30 발행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1억원으로 설립등기되어 1995.5.17 발행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 3억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1997.6.10 발행주식 50,000주, 자본의 총액 5억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또한 위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이사 김○○○과 감사 노○○○이 1994.3.30 취임하여 1998.2.9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현황】 (단위: 주) 출자자(관계) 1995.12.31 1996.12.31 1997.12.31 1998.12.31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김○○○(본인) 4,000 40% 12,000 40% 12,000 24%
• - 노○○○(처) 4,000 40% 12,000 40% 12,000 24%
• - 노○○○(처남) 1,500 15% 4,500 15% 4,500 9%
• - 기타주주 500 5% 1,500 5% 1,200 2.4%
• - 홍○○○
• -
• - 20,300 40.6% 50,000 100% 계 10,000 100% 30,000 100% 50,000 100% 50,000 100% 위 【주주현황】에 의하면, 1997년말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식을 모두 26,500주(지분율 57%)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5.6.30∼1997.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김○○○과 김○○○의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의 57%를 소유하고 있고, 김○○○의 체납법인에서의 지위 및 재산소유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노○○○은 과점주주로서 김○○○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이며, 노○○○는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6.6.1∼1997.11.16 기간중 청구인 김○○○과 청구외 홍○○○가 각각 지분율 50%로 체납법인을 동업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16926, 1998.9.10) 및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경찰서장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법원 판결문 등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청구인 김○○○과 청구외 홍○○○가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하여 다툰 민·형사 소송의 판결 및 진술내용으로서, 1996.6.1∼1997.11.16 기간중 청구인 김○○○과 청구외 홍○○○가 각각 지분율 50%로 체납법인을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1995.6.30∼1997.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김○○○과 김○○○의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의 57%를 소유하고 있고, 김○○○이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김○○○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 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 김○○○의 처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1995년도에 2,574,820원, 1996년도에 1,198,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의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의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 1997.6.26, 같은 뜻임). (다)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1995년도에 2,574,820원, 1996년도에 1,198,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규모로 보아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노○○○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노○○○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 김○○○의 처남이고,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며,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노○○○는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라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노○○○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