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각한 차량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117 선고일 2001.02.14

수익으로 볼 수 없는 할부이자 등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17(2001. 2.13) 萱關�7,826,69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8,755,607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 나.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3,9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8,755,607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운수업(화물자동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구 분 청구법인신고 처분청 경정 ⁚ 수입금액 516,334,270 523,019,761 ⁚ 당기순이익 33,023,134 33,023,134 ⁚ 소득조정 익금산입 50,020,359 79,347,599 손금산입 738,356 3,404,468 ⁚ 소득금액 82,305,137 108,966,265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화물자동차 3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19,975,637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5.18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826,69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3,9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양도시 계약금액전액(차량가액, 할부이자, 보험료 등 포함가액)을 청구법인에게 수익이 되는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거래계약 중 할부이자, 보험료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차주에게 단기내(1일∼7개월)에 양도하면서 그 지급의무를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킨 것일 뿐 수익이 발생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동 할부이자 등까지 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할부이자 등 상당액은 이 건 익금산입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취득시 취득가액에 부수되는 할부이자, 보험료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당초 결정시 증빙불비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웠으므로 쟁점차량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차량매각이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량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매각과 관련하여 그 매각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신고누락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번호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누락액 (B-A) 청구법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경기9바○○○ 95.2.28 95.3.30 39,938,182 45,371,091 5,432,909 경기98바○○○ 95.7.20 95.8.4 40,984,181 55,526,909 14,542,728 경기7차○○○ 95.6.28 96.1.24 18,636,364 21,818,183 3,181,819 계

• - 99,558,727 122,716,183 23,157,456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위와 같이 단기내에 지입차주에게 양도하면서 차량해당가액에 할부구입에 따른 할부이자, 보험료,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할부이자 등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 이 건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할부이자, 보험료, 취득세 등은 쟁점차량구입과 관련하여 지입차주가 승계받아 차량판매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성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장부, 쟁점차량 양수도 계약서, 할부이자 부담자료, 보험료 및 취득세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차량별 해당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차량중 경기9바○○○, 경기7차○○○의 경우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차량번호 할부이자 보험료 등 계 경기98바○○○ 6,739,648 2,015,959 8,755,607 (단위: 원)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는 할부이자 등 해당액 8,755,607원은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