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으로 볼 수 없는 할부이자 등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수익으로 볼 수 없는 할부이자 등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17(2001. 2.13) 萱關�7,826,69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8,755,607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운수업(화물자동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구 분 청구법인신고 처분청 경정 ⁚ 수입금액 516,334,270 523,019,761 ⁚ 당기순이익 33,023,134 33,023,134 ⁚ 소득조정 익금산입 50,020,359 79,347,599 손금산입 738,356 3,404,468 ⁚ 소득금액 82,305,137 108,966,265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화물자동차 3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19,975,637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5.18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826,69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3,9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매각과 관련하여 그 매각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신고누락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번호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누락액 (B-A) 청구법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경기9바○○○ 95.2.28 95.3.30 39,938,182 45,371,091 5,432,909 경기98바○○○ 95.7.20 95.8.4 40,984,181 55,526,909 14,542,728 경기7차○○○ 95.6.28 96.1.24 18,636,364 21,818,183 3,181,819 계
• - 99,558,727 122,716,183 23,157,456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위와 같이 단기내에 지입차주에게 양도하면서 차량해당가액에 할부구입에 따른 할부이자, 보험료,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할부이자 등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 이 건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할부이자, 보험료, 취득세 등은 쟁점차량구입과 관련하여 지입차주가 승계받아 차량판매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성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장부, 쟁점차량 양수도 계약서, 할부이자 부담자료, 보험료 및 취득세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차량별 해당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차량중 경기9바○○○, 경기7차○○○의 경우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차량번호 할부이자 보험료 등 계 경기98바○○○ 6,739,648 2,015,959 8,755,607 (단위: 원)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는 할부이자 등 해당액 8,755,607원은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