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사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16(2001. 3.14) 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토건(주)의 전 대표이사인 박○○○이 1999.12.18 청구외 황○○○와 이○○○ 일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토건(주)의 주식 184,842주를 취득하여 그 중 43,7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토건(주)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증여세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913원으로 평가하여 43,790주에 대한 총금액 2,356,090,297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0.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7,16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5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토건(주)의 전 대표자 박○○○의 사실확인과 2000.3.13 작성된 주식배분내역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 주식수는 43,790주로 확인되며 이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 명의 주식수와 일치하고 있으며, ○○○토건(주)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도 작성·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매도증서에 의해 명의개서가 되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2000.3.13 주주총회시 작성한 주식분배내역서등에 의해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토건(주)의 전대표이사 박○○○은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지분율을 낮추어 과점주주를 면함으로써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아니하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등 조세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토건(주)의 전 대표이사 박○○○은 청구외 황○○○와 이○○○ 일가로부터 취득한 ○○○토건(주)의 주식 184,842주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87,629주를 제외한 97,213주를 청구인과 청구외 김○○○(박○○○의 처), 김○○○(처남댁)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박○○○이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합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와 지방세법 제105조 규정등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등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2000.3월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중이고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정황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88누27, 1988.10.11 같은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토건(주) 전대표이사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