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91(2001. 1.27)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1998.6.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61,643원, 매입 108,500,00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8,268,492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9.6.17 폐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어 과세 유형전환일인 1999.1.1현재 청구인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2000.4.16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0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 의견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법 제26조 제3항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 × (1 ― 각호에 규정하는) 100 공제율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0 10 법 제26조 제3항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각호에 규정하는) 100 100 공제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3항 각호의 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범위】제3항은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뒤 1998.6.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61,643원, 매입 108,500,00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8,268,492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9.6.17 폐업을 한 사실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일반과세자로서 1998년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는 1998년도 제1기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의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동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소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청구인의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종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1998년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8년도 제1기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소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