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90 선고일 2000.12.1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레자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90(2001. 1.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1998.5.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924,656원, 매입 171,500,00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5,130,957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9.8.12 폐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어 과세 유형전환일인 1999.1.1현재 청구인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2000.4.16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4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유형전환의 시기나 법규정을 인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정의 기간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1999.8.1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의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설사 재고매입세액의 가산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각종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처분청의 의무불이행으로 납세의무자가 입은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부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법 제25조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계속 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특례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아.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4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법 제26조 제3항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 × (1 ― 각호에 규정하는) 100 공제율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0 10 법 제26조 제3항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각호에 규정하는) 100 100 공제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3항 각호의 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범위】제3항은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1998.5.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924,656원, 매입 171,500,00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 5,130,957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9.8.12 폐업을 한 사실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일반과세자로서 1998년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는 1998년도 제1기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의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동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소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장소재지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청구인의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종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1998년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8년도 제1기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소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