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농지와 경작하던 농지 모두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농지대토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한 농지와 경작하던 농지 모두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농지대토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88(2000.11.28) 0,876,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7.25 ○○○도 ○○○시 ○○○구 ○○○동 ○○○ 답 1,143㎡를 취득하여 그 중924㎡(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같은곳 ○○○로 분할 한 후 1997.8.6 양도하고, 1997.11.24 ○○○도 ○○○군 ○○○면 ○○○리 ○○○ 답1,426㎡(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6.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7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6.7.25 ○○○도 ○○○시 ○○○구 ○○○동 ○○○의 답(畓)1,143㎡를 취득하여 1997.6. 20 이를 같은 곳 ○○○ 답219㎡와 같은 곳 ○○○ 답924㎡(쟁점농지)로 분할하여 1997.8.6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지목이 답인 새로운 농지(○○○도 ○○○군 ○○○면 ○○○리 ○○○ 1,426㎡)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0.8.8 ○○○도 ○○○군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남은 같은 곳 ○○○ 답219㎡와 새로운 농지 모두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5.10.8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및 새로운 농지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및 ○○○동과 ○○○도 ○○○군 ○○○읍 ○○○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새로운 농지가 위치한 ○○○군 ○○○리까지의 거리는 약5km인 것으로 확인되며,
○○○도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외 7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도 ○○○군 ○○○읍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 (○○○-○○○)과 같은읍 ○○○리 ○○○의 청구외 ○○○(○○○-○○○)는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자 여부와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보호 ○○○-, 2000.10.28)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및 ○○○도 ○○○군 ○○○읍 ○○○리 ○○○에서 준목장(면세, 낙농/우유, 개업일 1990.2.21)을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쟁점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한편, 쟁점농지는 1994.12.3(○○○도 고지 제354호)부터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1997.8. 6)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2년8개월) 비과세대상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와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운 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농지의 3년이상 보유와 관계없이 법령상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1997.8.6)하고 1년이내(1997.11.24)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농지의 면적(924㎡, 분할되기전의 면적은 1,143㎡임)보다 새로운 농지의 면적(1,426㎡)이 크므로 농지의 대토에 관한 취득시기와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