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노무비의 건설공사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87 선고일 2001.01.03

노무비에 대하여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제시증빙에 동일인에게 노무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일용노무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노무비를 건설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87(2001. 1. 3) 퓬낼汰�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외 3개 업체로부터 1997년 309,543,000원 및 1998년 219,175,000원 합계 528,718,000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의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건설공사원가로 계상하고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153,420,838원, 과세표준을 221,616,900원으로 하여 1998.3.31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1998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835,565,296원, 과세표준을 △100,871,114원으로 하여 1999.3.31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1997년과 1998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손금부인하여 2000.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66,007,66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25,662,750원을 과세한 데 이어 2000.7.3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820,730원을 추가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2 이 건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각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1997년에 365,350,000원 및 1998년에 211,115,000원 합계 576,465,000원의 노무비(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기장하지 않고 쟁점원가를 대신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던 바, 쟁점원가를 손금부인한다면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노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쟁점원가와 쟁점노무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한 기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지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제시증빙에 동일인에게 노무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일용노무자들에게 쟁점노무비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건설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결산재무제표 및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장내용과 증빙에 따라 계산하였으므로 쟁점원가의 가공계상과 청구법인의 노무비계상 비율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낮은 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로서 공사원가에 가공계상한 재료비에 대응하여 실제로는 노무비로 지출하였는 지의 여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2호 생략.
3. 인건비

4호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원가는 가공원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노무비가 공사원가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각 공사현장별로 현장소장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고,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 송금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이 동 임금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비슷한 금액의 쟁점원가를 장부상에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면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공사원가중 노무비의 비율이 각각 2.7%와 4.1%로 매우 저조한 것은 쟁점노무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공사현장소장의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면 공사현장명과 공사기간, 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수, 단가, 노무비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일수별로 마모인을 날인하고 있는 등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기재하고 있으나, 공사기간내 현장별로 투입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가 모두 동일하고, 출역상황란에 날인된 마모인이 현장별로 날인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마모인이 같은 시기에 원거리의 공사현장 지급명세에 날인되어있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노무비를 실지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기록된 청구외 ○○○외 64명에 대하여 전산소득자료 및 사업현황 등을 파악해 본 바로는 쟁점노무비의 지급기간인 1997.1월부터 1998.12월 사이에 타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근로자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청구법인의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쟁점노무비를 받은 근로자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근로자들이 야간작업에 동원되었거나, 현장별로 작업시점이 각각 달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근로제공시간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같이 실지 지급된 사실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현장에 쟁점노무비를 송금한 것에 대하여 현장소장의 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일부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쟁점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현장소장들의 소득상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다른 장부 등에도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인들이 확인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무통장 입금증명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송금액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노무비의 지급에 사용되었는 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은 1,153,420,838원, 과세표준은 221,616,900원, 공사원가는 1,057,079,09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은 835,565,296원, 과세표준은 △100,871,114원, 공사원가는 807,317,69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원가 528,718,000원이 허위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576,465,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인 재료비와 노무비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소득율은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각각 27.54%, 14.2%로서 추계에 의한 결정소득율 9.3%를 크게 웃돌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필수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원가에 대해서만 가공계상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위적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99중1944, 2000.3.18) 실지 조사에 의한 결정소득율이 추계결정소득율보다 높고 일부 계정과목을 허위기장하였다 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