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실명전환 내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실명전환 내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83(2001. 1. 3) 2.17 (주)○○○방송의 설립당시 청구외 ○○○이 동 법인의 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하여, 명의신탁 시점인 1994.2.17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5.1 청구인에게 증여세 4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7.1.1부터 시행한다 제7조【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1997.4.19 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일반서식】8. 영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방송(대표: ○○○)은 청구외 ○○○실업(주)(지분 37%)가 최대주주로 ○○○실업그룹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은 위 ○○○실업(주)와 특수관계자(대표의 아들)이며, 명의 대여자인 청구인은 동 방송사 건물의 공동소유주임이 처분청 조사결과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인 ○○○의 명의로의 명의환원 내용을 보면, 1997.4.1 명의신탁자와 명의자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1997.4.10 쟁점주식을 양도형식으로 명의 환원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 신고시(1998.3.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 이외에 명의환원에 따른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19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1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 유예기간(1997.1.1∼1998.12.31)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증여추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되었으므로 부동산(토지, 건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폐지하면서,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96간추린 개정세법, 1997년, 재정경제원) 즉, 종전의 상속세법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차명시점에서 증여의제 과세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동 유예기간중에 실명전환한 과거의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대신 1997.1.1이후 새로이 차명하거나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견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 건 쟁점주식의 경우, 1994.2.17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및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7.4.10 쟁점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과 명의자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및 법인세법 제43조 를 개정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하려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98서0143, 1999.3.11 같은 뜻).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신고서 서식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1997.4.19 공포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부칙 제3항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먼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늦게 개정되는 경우, 새로운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의 세부적인 법집행 절차는 종전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은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쟁점주식 실명전환당시 법령이 이미 공포되었고,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실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증여추정의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재정경제원 예규 재산46014-145, 1997.5.1) 새로운 신고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고서식은 다르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신고서식이 제정된 이후에도 20여일의 신고기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실명전환 신고일 현재 신고서식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6년 이전인 1994.2.17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7.1.1∼1998.12.31) 내인 1997.4.10에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실명전환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이 건에 경우 처분청이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