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75 선고일 2000.12.23

대토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하여 면장이 자경을 확인하고, 농약구입 관련 영수증 등을 제기하므로 위탁경영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75(2000.12.23) 38,064,0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ㅇㅇㅇ시 ○○○ 동 ○○○ 답 3,425㎡ 외11필지의 농지 9,663㎡를 비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답 3,425㎡ 외11필지의 농지 9,663㎡(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1997.6.23 양도하고(ㅇㅇㅇ시에서 수용), 1997.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양도소득세 342,293,424원을 계상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3억원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4,229,342원을 공제하고 38,064,080원을 자진납부함) 그 후 청구인은 1998.1.26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6,878㎡, 같은 곳 ○○○ 전 2,962㎡, 같은 곳 ○○○ 전 118㎡, 합계 9,958㎡(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1998.2.25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8,064,08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이 인정되나,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2.1 당초 예정신고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8,064,08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로 영농하는 것이 효과적인 모자리 및 모내기작업, 비료 및 농약의 살포, 추수 등은 청구인의 입회하에 농기계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연간 3,750,000원(1마지가당 25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품삯을 주고 대신하게 하였고, 나머지 작업인 빠진 모심기, 물대기 및 물빼기, 잡초제거 및 기타 벼재배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을 청구인과 가족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벼농사와 관련한 영농기간 약 195일중 청구인의 입회하에 쟁점금액을 주고 청구외 ○○○이 대신한 영농기간은 모자리 및 모내기 7일, 농약 및 비료살포 7일, 추수 2일 등 16일 정도에 불과할 뿐 나머지 179일 이상을 청구인(가족포함)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위 정찬갑에게 품삯(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탁경영농지라고 보아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쟁점농지의 경작대가로 매년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고 농사일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작하는 형태의 위탁경영(영농)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현재 재력있는 74세의 고령자로 거주지와 쟁점농지가 연접되어 있다고 하나 사실상 원거리(30㎞이상)에 위치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토한 쟁점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2항에서 제55조(1996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및 63조 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농지 9,663㎡를 1997.6.23 양도하고(ㅇㅇㅇ시에서 수용),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8.1.26 쟁점농지 9,958㎡를 취득하였으며, 종전농지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과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사실, 종전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종전농지보다 면적이 큰 농지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하여 있다는 사실 등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위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본다. (가)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대법원1991누1806, 1991.5.24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1999.8.9자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받고 써레질하고, 모내기하고, 비료 연간 3회 이상, 농약 4∼5회 이상 등의 농사일을 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위탁경영한 것으로서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처분청의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단독으로 쟁점농지의 농사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입회하에 농사일을 하고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탁경영한 농지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 확인서외에 1999.10.18자 청구외 ○○○의 확인서(청구인 제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직접 짓고 있는데 농기계가 없는 관계로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인 모자리작업, 로타리 및 모내기작업, 비료살포작업, 농약살포작업, 추수작업 등(연간 벼농사의 영농일수 약 195일중 16일 정도)을 대신 해주고 연간 3,750,000원(쟁점금액)을 품삯으로 받고 있으며, 영농에 필요한 농약 및 비료의 구입은 물론 농사와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청구인 책임하에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 청구외 ○○○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확인서(1999.10월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1999.3.16 자경발급신청서에 의하면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장(쟁점농지소재지)이 쟁점농지를 자경으로 확인하고 있고, 농약구입과 관련한 영수증 3매(1998.5.22 및 1999.5.20 ㅇㅇ군 ㅇㅇ면소재 ○○○농약사, 2000.5.29 농업협동조합)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의 조사서 등(청구인과의 문답서, 종전농지의 자경사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78년 이후 1997년 종전농지가 ㅇㅇㅇ시에 수용되어 양도될 때까지 농업이외에 따른 직업이 없이 20여년을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재력과 고령(74세)이라고 하나 재력과 농사일과는 별개이며 고령자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년 이상을 영농에 종사한 농민으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재력이 있는 고령자(74세)라고 하여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8년 이상 자경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을 인정하면서도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