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건설된 연못의 공사비를 구축물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골프장에 건설된 연못의 공사비를 구축물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64(2001. 1.3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에 골프장(○○○ 컨트리클럽)을 건설하였는 바, 1997년 제1기∼1998년 제1기 기간동안 골프장에 설치된 연못의 설치공사비(978,430,2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5.12 청구법인에게 1997년 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7,306,97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980,28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3.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비 중 연못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978,430,200원)을 1997년 제1기∼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연못을 구축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반면에, 처분청은 연못은 구축물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재정경제원 소비46015-29, 1995.2.3), 법인세법시행규칙(1995.3.30 개정전의 것)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7경1287, 1997.12.4 같은 뜻임), (나) 골프장의 연못(POND)은 그린, 티, 벙커 등 골프코스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경공사와는 달리 경기상의 장애물(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골프장내 설치된 연못은 골프장 부지내의 각종 배수관을 통해 흘러들어 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부분에는 맹암거공사(연못주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못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공사)를 한 후에 연못 밑바닥과 측면에는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Y PASS맨홀, 수위조절용 맨홀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공된 것임이 동 연못공사의 설계도 및 공사비내역 등에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일반 저지대에 물이 고여 형성되는 자연적 연못과는 달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중 3.구축물 (6)기타 (가) 및 (마)의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구축물의 건설에 따른 공사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중546, 1998.7.18 등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