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영업권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59 선고일 2001.08.27

권리금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59(2001. 8.25) 000원의 부과처분은 ○○○외국어학원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학원에 가져와 사용한 가액을 조사하여 그 비품가액은 권리금 90,000,000원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학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위 학원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4.4.30 학원양도대금으로 12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권리금 90,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2000.5.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영업권의 양도시기를 1994.4.30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1994.4.30 현재에는 학원양도대금 21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만 받았을 뿐이고,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60,000,000원 정도만 수령하였을뿐이므로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권리금으로 표시된 90,000,000원은 청구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외국어학원에서 사용하던 차량 및 시설물(115,000,000원 상당)을 이전 사용한 것을 권리금으로 표현한 것일 뿐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로서의 대가가 없었고, 투자액의 회수로 원본의 손해만 있었을 따름인데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권리금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잔금미청산을 이유로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인 1994.4.30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미수령을 귀속시기 미도래로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 건 양도당시인 1994.4.30 시행된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때 등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1994.4.30 학원양도대금외에 별도로 받은 권리금 9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학원을 양도하면서 1994.4.30 권리금 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994년도에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 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3.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4.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3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학원을 양도하면서 1994.4.30 권리금 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6.8.20)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2.8.1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외국어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의 원장은 ○○○이 맡게 하고 학원을 운영하던 중, 1993.7.5 ○○○학원을 청구인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외국어학원의 강사와 수강생 및 차량등을 ○○○학원에 옮겨와 운영하다가 1993.12.7 청구인과 ○○○이 ○○○학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에게 ○○○학원의 설립자 명의와 학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은 청구인에게 학원 양도대금으로 120,000,000원, 권리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학원 양도대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한 후 나머지 양도대금 90,000,000원과 권리금 90,000,000원은 1994.4.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학원 양도대금 중 나머지 90,000,000원은 ○○○의 처 ○○○과 공동 발행한 지급기일이 1994.4.30로 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권리금 90,000,000원은 ○○○의 누나 ○○○이 보증인으로 된 1994.4.30자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학원 양도대금 120,000,000원은 ○○○학원의 설립자 명의와 자동차 소유권이전대가인 것으로 인정되고, 권리금 90,000,000원은 청구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외국어학원의 수강생들과 강사들을 ○○○학원으로 옮겨오고 그 비품들도 가져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세딸도 ○○○학원에서 근무해온 사정을 감안하여 학원 양도대금 120,000,000원외에 권리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먼저, 청구인은 학원 양도대금 210,000,000원 중 1993.12.17 양도계약시 30,000,000원을 받고 현재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160,000,000원 정도만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학원 양도대금은 120,000,000원으로 이 중 30,000,000원은 1993.12.17 ○○○학원 양도계약체결시 지급받고 나머지 90,000,000원은 지급기일이 1994.4.30인 약속어음을 받았는 바, 이와같이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그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 같은뜻임)이나,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은 학원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받은 권리금 90,000,000원에 대한 것으로 권리금은 1994.4.30자 차용증으로 받았는 바, 이와 같이 차용증을 받은 경우 차용증을 받은 날 소비대차로 변경되고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27 ② 같은뜻임), 1994.4.30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건 권리금 90,000,000원에 대한 양도시기를 1994.4.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권리금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사실은 ○○○외국어학원에서 사용하던 차량 및 시설물을 ○○○학원에 이전하여 사용한 것으로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로서의 대가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영업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로서 고객과의 관계있어서의 명성과 신용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등에 의하면 이 건 권리금 90,000,000원은 청구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외국어학원의 수강생들과 강사들을 이 학원으로 옮겨오고 그 비품들도 가져와 사용한 점등을 감안하여 학원 양도대금 120,000,000원과는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권리금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23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권리금 90,000,000원에는 ○○○외국어학원에서 사용하던 '비품들'을 ○○○학원에 가져와 사용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비품 이전사용대가는 무형의 경제적가치가 아니므로 그 비품대가는 권리금(영업권)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우리 심판원에서 그 비품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가액을 조사하여 그 비품가액은 권리금(영업권) 90,000,000원에서 차감하여 이 건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