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57 선고일 2001.01.08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소유토지와 개인소유토지의 소유자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법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57(2001. 1. 8) 세 2,954,600,000원과 2000.6.16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109,669,91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외 ○○○에게 상여처 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2,370,139,790원의 소 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중 8,898,136,799 원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하여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 외한 후 유보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소유인 경기도 ○○○시 ○○○면 ○○○리 ○○○등 7필지 토지 90,870.5㎡(이하 "법인소유토지"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및 그의 직계비속 8인과 청구외 ○○○(위 10인을 이하 "○○○ 등"이라 한다) 명의로 된 경기도 ○○○시 ○○○면 ○○○리 ○○○ 등 29필지 토지 54,170㎡(이하 "개인소유토지"라 하고, 법인소유토지와 개인소유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2차에 걸쳐 양도하였다하여 변경약정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상하여 해당연도 법인세등을 신고한데 대하여 (금액단위: 백만원) 구 분 면적(천, ㎡) 당초약정 변경약정 공시지가안분 합 계 145,040.5 38,957 38,957 38,957 1차 양도 계 123,989.5 32,117 32,117 32,117 법인토지 79,267.5 17,420 7,433 19,163 개인토지 44,722 14,697 24,684 12,954 2차 양도 계 21,051 6,840 6,840 6,840 법인토지 11,603 1,263

• 3,903 개인토지 9,448 5,577

• 2,937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인소유토지양도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하여 법인소유토지양도가액을 1차양도토지는 당초약정금액인 17,420백만원을, 2차 양도토지는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3,903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소유토지분 양도가액으로 기신고한 3,117,815,700원, 토지취득가액 37,944,051원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해당금액(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나 신고누락한 금액)을 제외한 11,956,322,064원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11.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2,954,600,000원을 결정(이하 "당초고지처분"이라 한다)고지하였다. 당초 고지처분후 감사원장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2000.2)결과 법인소유토지 양도와 관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들인 ○○○등 간 소유토지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특별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1차 양도토지의 경우 당초 약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고지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1차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당초처분시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금액과의 차액등 2,370,139,790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109,669,910원을 2000.6.16 결정고지하고, 위 금액(2,370,139,790원)을 청구외 ○○○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위 법인세 결정고지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초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3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 2000중2057)를, 경정처분에 대하여는 2000.9.9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 2000중2413)를 제기하였는바, 양 심판청구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이를 병합 심리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재일동포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본에서 성공한 몇 안되는 교포중의 한사람으로 1963년도에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와 우리나라 최초의 캔 제조회사인 ○○○제관 주식회사(이하 "○○○제관"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0년대 초부터 음료생산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캔을 생산사용함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결손이 누적되어 왔는바 청구법인(○○○제관의 주식 약 14% 보유)과 대표이사인 ○○○은 지급보증까지 하면서까지 ○○○제관을 회생시키고자 하였으나 차입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 부도발생직전의 급박한 상황이라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외 ○○○은 청구법인과 ○○○제관의 주주이며 개인소유토지의 소유자들인 자녀들과 가족회의를 하여 토지매각대금 전액을 ○○○제관에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법인소유토지를 부동산시장에 내놓았는데 토지규모가 너무 커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를 태우던 중 ○○○건설측과 매매협의가 이루어져 법인소유토지는 평당 586천원∼885천원으로, 개인소유토지는 1,086천원으로 매매가격을 책정하여 계약서(당초 약정)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할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약 100억원이나 되어 위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제관의 시급한 부채를 변제할 수가 없어 부득이 법인세 등의 납부를 미루기 위하여 ○○○건설측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변경계약서(변경 약정)를 작성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모두를 ○○○제관에 지원하였으므로

(1) 1차 양도토지에 있어 당초 약정의 경우 개별토지의 면적, 특성, 가격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가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고 매수인과의 정당한 합의를 거쳐 계약이 성립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반증없이 단순히 개별필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개별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추가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제관의 화의개시결정에 따른 최종 증자후인 1998.12.7 현재 ○○○등 3인명의 가수금으로 ○○○제관에 남아있는 8,898,136,799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당초 토지처분 목적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관의 회생에 지원한 자금으로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유보를 하다보니 차명(○○○등 3인)자금의 형식을 취했을뿐 그 실질대여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제관)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1차 양도토지의 경우 법인분 양도대금을 감액한 후 주주인 개인분 양도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하여 작성된 수정계약서는 허위임이 확인되며, 이는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안분계산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제관에 남아있는 가수금이 ○○○ 개인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인지 법인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며, ○○○이 양도대금을 소유자별로 배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법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원을 대표자인 ○○○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소유토지와 개인소유토지의 소유자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법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의 2 제5항에서 『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3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2.∼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중 1차양도토지의 당초 약정계약서상 법인소유토지의 매매약정금액은 평당 586,000원∼885,000원, 개인소유토지의 매매약정금액은 평당 1,086,000원(1필지는 1,092,762원)으로 각각 되어있고, 당초 약정계약서와 같은날(96.10.18) 작성된 변경약정계약서상 법인소유토지의 매매약정금액은 평당 310,000원, 개인소유토지의 매매약정금액은 평당 1,824,500원(11필지는 1,824,000원, 1필지는 1,825,220원)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시(1996.10)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법인소유토지는 평당 평균 116,725원이고, 개인소유토지는 평당 평균 111,102원이다.

(3) 1차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보면 법인소유토지가액은 23,067,049,237원, 개인소유토지가액은 15,889,991,463원으로 계산된다. 살피건대, 감사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법인소유토지와 개인소유토지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차양도토지의 경우 당초 약정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고지처분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2000.6.16자 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수 있듯이 같은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법인소유토지가액이 개인소유토지가액의 절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가액으로 토지가액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법인소유토지의 평당금액을 개인소유토지의 약 5분의 1수준으로 변경하여 변경약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등을 보면 감사원 지적과 같이 청구법인과 ○○○등이 ○○○건설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필지의 매매대금은 이후에 정하기로 하고 총 거래금액만을 약정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소유토지 양도가액과 개인소유토지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앞에서 살펴본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24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금액을 법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등은 쟁점토지를 38,957,040,7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1996.10.18부터 1997.6.30까지의 기간중 5회에 걸쳐 수표(4매, 액면금액 8,211,754,211원)와 어음(총 35매, 액면금액 30,745,286,489원)으로 수령하였는데, 그 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제관으로 들어간 사실이 처분청의 자금추적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제관의 주주별 주식보유비율은 아래와 같다. (97.4.1∼98.3.31) 성명

○○○과의 관계 청구법인(%)

○○○제관(%)

○○○

○○○

○○○

○○○ 청구법인

○○○등 기타 본인 자 자 자 딸 등 10 30 30 30

• 32.84 0.95 5.07 10.22 13.36 37.56 100 100 ※ 청구법인은 84.6 설립되었고 1997년말 현재 자본금은 5천만원이며, ○○○제관은 1963.6 설립되었고 1997년말 현재 자본금은 360억원임.

(3) ○○○제관은 부도발생(1998.2.11)으로 1998.2.25 수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7.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았는데(수원지법 98거22) 법원화의결정문에 "채무자회사(○○○제관)는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364억원의 출자전환 또는 채권포기, 시가 150억원 상당의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출자전환 등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화의조건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양도대금 최초수령일인 1996.10.18부터 1998.12.7까지 ○○○제관은 3회에 걸쳐 총 42,222,820,000원을 증자하였는데 그 증자참여내역을 보면 청구외 ○○○ 10,520,470,000원, ○○○의 직계비속인 ○○○등 6인 9,153,000,000원등 개인들 명의로 19,673,470,000원, 청구법인 명의로 22,549,350,000원이다.

(5) 청구법인은 ○○○제관 증자참여대금 22,549,350,000원의 자금원천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8,696,840,130원(토지양도대금 신고금액: 3,117,815,700원, 처분청 과세시 유보처분한 금액 5,579,024,430원), 금융기관차입금이 13,852,509,870원이라 하여 관련 장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제관의 장부에는 주주·임원중 개인들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아래와 같이 증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금액단위: 원) 96.10.18 잔액 98.3.31 잔액 98.12.7 잔액 비 고

○○○

○○○

○○○

• -

• 12,315,394,631 2,457,991,524 660,000,000 2,682,430,804 2,452,991,524 3,762,714,471 15,433,386,155 8,898,136,799

(7) 청구법인은 2000.1.2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금원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하여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제관측도 2000.4.1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금원에 대한 채권자명의를 ○○○, ○○○, ○○○등 3인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관계장부를 정정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및 장부사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소유토지 양도가액(23,067,049,237원)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 8,696,840,130원과 토지취득가액등을 제외한 14,326,461,856원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위 금액중 2,370,139,792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과 ○○○등이 당시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제관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 및 어음에 대한 자금이동경로를 처분청에서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양도대금 대부분이 ○○○제관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법인소유토지 양도대금 모두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기장하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관련 세금이 100억원 이상 부과되고 동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제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여 부득이 법인소유토지 양도대금중 상당부분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한 개인 몫으로 하였고, 이와 같이 장부에 기장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제관에 대여하고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고, 셋째, 과세처분 후이기는 하나 쟁점금원을 청구법인과 ○○○제관 양측에서 이사회 의결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으므로 자금대여일로부터 회수한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등을 별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8.12.7 현재 ○○○등 3인 명의로 된 ○○○제관의 가수금(주주, 임원단기차입금) 잔액인 쟁점금원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제관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계회사대여금인 쟁점금원을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