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 했다면 사외유출된 법인의 재산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법인이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 했다면 사외유출된 법인의 재산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54(2001. 1.29) 1997년도 귀속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1,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1996.10.28 청구외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7.7.1 상환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7.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8.10 근로소득세 393,073,9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1995∼1996년 기간 중 ○○○그룹의 계열사인 (주)○○○정밀, (주)○○○특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각 1,000,000,000원 등 대출을 하였다가 1996년말 ○○○그룹 계열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확실해지자 1997.7.1까지 변제를 요구하였다.
(2) ○○○그룹은 위 (주)○○○정밀, (주)○○○특장, 박○○○의 대출금을 청구법인, (주)○○○정밀, (주)○○○특장이 청구외 ○○○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있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해약환급금〔청구법인 1,741,297,730원, (주)○○○정밀 101,860,527원, (주)○○○특장 5,846,508원〕과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이를 받아들여 1997.7.1 대출금상환이 이루어졌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박○○○의 대출금상환에 대하여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원리금 1,000,986,3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입금·출금·대체전표에 대표이사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장부를 보면 당시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청구외 박○○○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997.11.26 청구법인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급정지상태가 발생한 후 1998.9.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청구외 ○○○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이 1997.11.26 지급정지되었고 그 이전 6월 이내인 1997.7.1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박○○○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박○○○의 ○○○생명보험(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상 원고의 부인권행사를 인정하여 ○○○생명보험(주)를 흡수합병(2000.2.29)한 ○○○생명보험(주)가 (주)○○○에 의하여 박○○○의 채무에 변제에 충당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동 결정은 2000.10.27 확정되었다.
(5) 위의 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박○○○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그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청구법인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하였는 바, 이러한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행사의 효과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인의 대상으로 된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