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54 선고일 2001.01.30

법인이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 했다면 사외유출된 법인의 재산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54(2001. 1.29) 1997년도 귀속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1,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1996.10.28 청구외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7.7.1 상환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7.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8.10 근로소득세 393,073,9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생명보험(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단체퇴직보험 예치금을 쟁점금액과 상계한 것은 청구외 ○○○생명보험(주)의 일방적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생명보험(주)가 상계할 때 청구법인은 차변에 가수금 1,000,000,000원, 대변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차변계정의 가수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이를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외 박○○○은 현재도 청구법인 주식 4.7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박○○○의 차입금 상환 만기일이 1997.10.28이므로 최소한 1997.10.28.까지는 청구외 박○○○이 차입금을 청구외 ○○○생명보험(주)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하고 청구외 박○○○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세서상 쟁점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채무를 청구법인이 상환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1995∼1996년 기간 중 ○○○그룹의 계열사인 (주)○○○정밀, (주)○○○특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각 1,000,000,000원 등 대출을 하였다가 1996년말 ○○○그룹 계열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확실해지자 1997.7.1까지 변제를 요구하였다.

(2) ○○○그룹은 위 (주)○○○정밀, (주)○○○특장, 박○○○의 대출금을 청구법인, (주)○○○정밀, (주)○○○특장이 청구외 ○○○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있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해약환급금〔청구법인 1,741,297,730원, (주)○○○정밀 101,860,527원, (주)○○○특장 5,846,508원〕과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이를 받아들여 1997.7.1 대출금상환이 이루어졌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박○○○의 대출금상환에 대하여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원리금 1,000,986,3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입금·출금·대체전표에 대표이사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장부를 보면 당시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청구외 박○○○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997.11.26 청구법인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급정지상태가 발생한 후 1998.9.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청구외 ○○○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이 1997.11.26 지급정지되었고 그 이전 6월 이내인 1997.7.1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박○○○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박○○○의 ○○○생명보험(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상 원고의 부인권행사를 인정하여 ○○○생명보험(주)를 흡수합병(2000.2.29)한 ○○○생명보험(주)가 (주)○○○에 의하여 박○○○의 채무에 변제에 충당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동 결정은 2000.10.27 확정되었다.

(5) 위의 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박○○○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그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청구법인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하였는 바, 이러한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행사의 효과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인의 대상으로 된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