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48 선고일 2001.02.06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입금 상황이 확인되는 등 명의 대여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48(2001. 2. 6) 5.18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1999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기재의 매출금액 126,969,000원(봉사료 105,165,000원을 제외한 것으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0.6.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월 15,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사실상 이를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입금 상황이 확인되는 등 명의 대여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 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8.5.18 임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개업일을 1999.5.3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본인 명의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480,000원(봉사료 19,635,000원을 제외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아무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별도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등 7개 신용카드 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하고 별도 개설된 은행계좌로 쟁점매출액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청구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금원을 대가로 청구외 ○○○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만 있을 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실질적인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예컨대 실질사업자로 주장되는 청구외 ○○○ 등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또는 신용카드업법 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관한 것 포함)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반면 사업자등록 및 기타 제반 신고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행위를 번복·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면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있음에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