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044 선고일 2001.01.27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44(2001. 1.26) 청구인은 1997.11.11 청구외 백○○○로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양수받아 1998.2.18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기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등을 영위하였으나 1997.1.1~ 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법인세추계소득금액 125,014,980원을 1997.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0.1.7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2,765,61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법인세추계소득금액중 20,835,830원(125,014,980원×2/12)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감액경정받고(경정후 세액: 5,063,260원),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되었고 재직기간동안 어떠한 사업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지출만 발생하였으며 법인세 추계결정시 익금에 산입한 수입금액은 전액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1998.2.1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의 조건 그대로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1.11~1998.2.17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입과 지출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재직한 근무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법인세추계소득금액 124,014,980원중 20,835,830원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소득금액은 기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전체를 통하여 여타 수입금액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분명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1. 11~ 1998.2.17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전임대표이사 백○○○가 1997.11.11 작성한 약정서 에는1. ○○○건설(주)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의 이전승계가 당연하며, 그 이외 제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세분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약정한다, 5. 현재 97년 10월말까지 체납되어 있는 ○○○ 임대료(1억원정)는 97년11월30일과 12월 30일까지 백○○○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전역할 때 받은 퇴직금 25,000,000원과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9,000,000원등으로 전기·가스요금등 밀린 공과금과 직원봉급등에 지출하였다고 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1997.11.11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다른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바, 이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9.24 청구외 백○○○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생략)인수인계시 약정서 5항과 약정이전에 구두로도 서로 말씀이 있었던 바 1997년 10월말까지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 1억4천만원을 받아 1억원은 1997.11.30과 1997.12.30까지 입금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기로 하였던 바, 임대료 약 700만원을 받아 귀하께서 운영시 체납되어 있던 공과금과 직원봉급등 약 4,000만원이 체납되어 본인 퇴직금 2,000만원과 동생에게 차용한 900만원등 약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하 중략) 다시 말씀드리면 약정서 5항에 따르면 1997년 10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귀하가 도저히 받지 못하였기에 본인이 받아 1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였으면서 이제와서 약정금액 전액을 입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생략)고 하고, 청구외 백○○○가 1999.2.3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생략)○○○건설주식회사를 무일푼으로 인수받으면서 약속하기를 97.11.30 50%, 12.30 50% 2회에 걸쳐 금1억원상당액을 최우선 지급해서, 통지인이 대표이사를 재직할 당시 회사특별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서까지 첨부해서 이를 믿고 회사를 넘겼고,(이하 중략) ○○○ 입점자들로부터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으면 전액 지체없이 입금하겠다는 약정도 사실이나 수신인은 1997.11.17, 11.19. 12.1, 1998.1.3 임대보증금 450만원을 포함하여 1998년 2월말까지 약4~5천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고(이하 생략)고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빌딩으로부터 임대료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서○○○에게 1998.2.18 청구외법인을 양도(○○○세무서에 확인한 바 1999.6.30 폐업시까지 사업자등록에 명의변경사실없음)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였는 바, 임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