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융거래로 입금한 76, 776, 500원 보다 많은 89, 162, 372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대금지급 및 거래형식이 통상적인 부판정의 무자료 덤핑 유류의 거래 유형과 일치하는 점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금융거래로 입금한 76, 776, 500원 보다 많은 89, 162, 372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대금지급 및 거래형식이 통상적인 부판정의 무자료 덤핑 유류의 거래 유형과 일치하는 점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28(2000.11.27) 滂�○○○시 ○○○면 ○○○리 ○○○에서 ○○○주유소를, ○○○도 ○○○시 ○○○동 ○○○에서 ○○○주유소를 영위하는 자로써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구 ○○○(주)〕로부터 1999.5월∼1999.6월 기간 중 ○○○주유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611원과 ○○○주유소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329,089원을 각각 수취하여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를 1999.12.4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이 위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3.4 ○○○주유소에 2,979,500원, ○○○주유소에 7,646,930원의 1999. 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를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12.4 고발 조치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유류대금으로 청구외 ○○○의 계좌로 1999.5.19∼1999.7.1 기간 중 76,776,500원을 입금한 사실을 들어 실지 거래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매입거래금액 25,000,372원(공급가액 22,727,611원, 세액 2,272,761원), ○○○주유소의 매입거래금액 64,162,000원(공급가액 58,329,089원, 세액 5,832,911원) 합계 89,162,372원 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일자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 및 청구외 ○○○의 夫 ○○○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의 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청구외 ○○○의 의뢰로 청구외 ○○○(주)〔○○○(주)의 종전 상호〕대표이사 ○○○의 처 ○○○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시하면서 ○○○(주)와의 실제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외 ○○○(주)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의 계좌가 청구외 ○○○(주)의 부외 계좌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 및 ○○○의 夫 ○○○과 청구외 ○○○(주)와의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둘째, ○○○(주)〔구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구입장소가 사무실 전용빌딩으로 유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주)〔구 ○○○(주)〕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 전표 등 구체적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유류 구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주) 용인지사 관리팀장 ○○○이라고 표기된 명함을 신뢰하고, 청구외 ○○○이 제시하는 청구외 ○○○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거래금액이 청구인이 청구외 ○○○의 계좌로 입금한 76,776,500원보다 많은 89,162,372원(공급가액 81,056,700원, 세액 8,105,67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대금지급 및 거래 유형이 통상적인 부판점(석유류 중개거래업자)의 무자료 덤핑 유류의 거래 유형과 일치하는 점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