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가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정기한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가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09(2001. 1. 3) �ㅇㅇ구 ○○○동 ○○○ 대지 169.2㎡, 주택 112.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6.11 취득하여 1998.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0.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9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이의신청, 2000.3.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1.6.11 취득하여 1998.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9중1117, 1999.9.9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매매가액이 2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중개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17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