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73 선고일 2000.11.23

부(父)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73(2000.11.23) 5.3 ○○도 ○○시 ○○○동 ○○○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주(평가액은 96,996,000원으로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1995.12.18 유상증자시 주식 2,000주(증자대금은 20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합계 3,500주(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의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0.3.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14,67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청구인은 물론 다른 주주들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을 쟁점①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또한 유상증자대금 9억원도 사채를 빌어 증자등기 후 곧바로 상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관계에 있다하여 쟁점①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고 유상증자시 쟁점②주식에 대한 증자대금 2억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은 1995.5.3 (주)○○○건설(1995.12.2 청구외법인으로 상호 변경)을 단독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인 사주이면서도 본인은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청구외 ○○○을 대표이사로 하고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주의 아들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부자간 합의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이를 기초로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의 어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청구인은 물론 다른 주주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이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으며, 유상증자시도 ○○○이 사채를 빌어 증자등기를 하고 이자를 지급한 이후 곧바로 사채업자가 인출하여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그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의 소득D.B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인 1995.5.3 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인 및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청구외법인의 인수시점부터 실질적인 사주의 아들로서 ○○○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청구인과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1983, 1998.7.10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인 1995.5.3 청구인을 쟁점①주식의 주주로 명부에 등재하였고, 이를 기초로 1995.12.28 쟁점②주식 또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의 평가액과 쟁점②주식의 납입대금을 합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