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부(父)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73(2000.11.23) 5.3 ○○도 ○○시 ○○○동 ○○○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주(평가액은 96,996,000원으로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1995.12.18 유상증자시 주식 2,000주(증자대금은 20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합계 3,500주(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의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0.3.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14,67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