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65 선고일 2000.12.06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 등급확인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65(2000.12. 6) 撚轢�14,656,41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1,677.2㎡중 지분 2/24의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위 토지의 등급적용과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677.2㎡중 지분 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9.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6.25.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19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쟁점토지 등급을 1994.7.30.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62등급(㎡당 9,074.9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인 15,780,62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4.8.1.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청구인이 신고한 62등급이 아니고 54등급(㎡당 2,744.4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동 확인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3,944,927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00.5.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56,4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행정기관(○○○구청장)이 발급하여 준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실확인을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며, 설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잘못 발급하여 준 토지등급확인서에 기인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1994.6.25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나대지였으나, 동 토지는 1976.8.21 아파트지구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31호)되어 양도할 때까지 일반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등급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이 건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62등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 나대지였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및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당초 자진신고납부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9.7 취득하여 1994.6.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19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당 9,074.9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1997.6.30 당초 결정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2000.4.3 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재조사한 바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이 62등급이 아니고 54등급(㎡당 2,744.4원)이 정당한 등급임을 확인하여 이 건 증액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신고한 이유를 보면,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였던 관계로 토지대장상으로는 1975.6.23 등급고시 이후 1992.5.11까지 등급변경표시가 없어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1977.1.1 현재의 쟁점토지등급을 확인의뢰한 바, ○○○구청장은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기재하여 1994.4.30 토지등급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6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급을 당초 62등급으로 보고 동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대하게 신고한 것은 ○○○구청장이 1977.1.1 현재의 쟁점토지의 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준 데 기인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액경정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잘못 확인하여 준 것은 ○○○구청장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 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대하여 이 건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원인이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등급확인의 오류에 있었던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일정비율(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영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9.7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1994.6.25 청구외 주식회사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나대지로 양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지역은 1976.8.21 건설부 고시 제131호로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아파트 지구로 되어있음을 ○○○시장이 확인(주기58510-2776, 2000.10.26)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2년 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당시 나대지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084, 1996.7.12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1994.6.25 양도할 때까지 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12.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국심 96경3056, 1997.10.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