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37 선고일 2001.05.10

농지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37(2001. 5.10) 16,06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상속인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2.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농지등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7.4월 상속세를 신고하고 당해 상속농지중 평당가액이 가장 높은 필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 전 2,324㎡(이하 "공제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 151,079,320원(영농상속인추가공제 100,000,000원 포함)을 공제받았으며, 2000.1.31 같은동 ○○○ 전 4,026㎡와 같은구 ○○○동 ○○○ 전 466㎡(이하 "처분농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처분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상속공제 29,535,340원(영농상속인추가공제 19,549,559원 포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4.30 청구인들에게 1996.12.2 상속분 상속세 16,067,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상 농지상속공제는 29,700㎡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영농상속인에 대하여는 일정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되, 상속개시당시 기본통칙 63-2-11의3에 의하여 농지가 2필지이상일 경우에는 평당가격이 높은 농지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공제농지의 가액 425,292,000원중 농지상속공제 151,079,320원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당해 공제를 받은 농지를 처분할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6.12.30 개정된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한 처분농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농지상속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기본통칙 63-2-11의3에 의하여 처분한 농지의 상속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데도, 1998.2.25 개정된 기본통칙 18-0-3에 의거 처분한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에 위배되고, 처분농지중 인천광역시 ○○구 ○○○동 ○○○ 전 4,026㎡은 상속개시당시 지목이 임야(1997.2.26 지목이 전으로 변경)로서 농지상속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에 의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거 부과한 상속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한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괄호 생략)과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조【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서 1997.1.1이후 상속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1996.12.30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에 의하면 농지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기간(5년)경과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경우에 농지상속공제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농지등의 평당가액이 다른 2이상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당가액이 큰 필지부터 순차로 농지상속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농지는 16필지로 이중 공제농지의 가액이 425,292,000원으로서 농지상속공제 151,079,320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평가(상속개시자료전)등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16필지의 농지중 공제농지의 ㎡당 가격이 183,000원으로서 상속농지중 가장 높아 공제농지를 특정하여 농지상속공제대상으로 하였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에 의하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처분농지의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농지로 상속인이 이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들의 주장중 농지상속공제액 계산시 적용기준과 상속개시당시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상속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위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김○○ 오○○ 김○○ 【별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인천광역시 ○○구 ○○○동 ○○○

○○○

○○○ 인천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