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34 선고일 2001.02.03

폐업일 하루 전에 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는 특이성은 있지만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실제 거래로 보아 매입금액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34(20001.12.31) 5,14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6.21. 위 사업장에 대하여 1999.5.31.자로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1999.7.25 경기도 ○○시 ○○읍 ○○○리 ○○○ 소재 ○○○산업의 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9.5.30자 공급가액 39,997,768원 세액 3,999,776원 합계 43,997,5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다른 매입사항과 매출신고누락사항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9.9월경 위 청구외 ○○○에 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149,6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으로부터 1999.5.30. 쟁점매입금액상당의 후렉시볼 등 물품을 실제 구입하고 같은날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은 당일 14,500,000원, 1999.7.26. 9,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1999.8.13. 15,000,000원은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까지 완납을 못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공거래라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의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금부족 및 경기부진으로 1999.5.31자로 폐업하였는 바, 폐업 하루전인 1999.5.30. 44백만원상당의 상품을 구입한 점, 동 매입물품에 대한 기장사항 및 매출처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경험칙상 정당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을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각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9.6.21. 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5.31.자로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함과 동시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금액은 없이 매출금액으로 공급가액 671,25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신고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1999.7.25.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매입신고누락 공급가액 167,845,690원과 매출신고누락 공급가액 177,174,440원을 추가한 수정신고서와 관련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 9월경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은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9.6.20.을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된 공급가액 9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은 청구인에게 1999.5.30.자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산업(대표 ○○○)에게 1999.5.30.자 공급가액 54,938,990원을, 1999.6.30.자 공급가액 35,799,560원을 각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들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시기가 매입시기 이전으로 인한 시간적인 모순점, 청구인이 폐업하루전에 44백만원에 가까운 금액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점등을 볼 때 위 청구외 ○○○이 교부받아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등 본건 거래와 관련 없는 일부 거래도 가공거래로 인정된다 하여 청구외 ○○○, 청구외 ○○○산업 및 청구인등 관련 거래처들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 청구외 ○○○산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위 청구외 ○○○과의 거래금액 99,812,284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의신청심리일 현재 대금결제가 되지 않은 19,412,284원을 제외한 대금은 무통장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거래 관행상으로 볼 때 외상거래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면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고 결정(○○세무서 제9968, 1999.11.15)하였고, 한편, 위 청구외 ○○○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정하였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국심 95중 1022, 1999.7.1. 같은뜻)이고, 청구외 ○○○엔지니어링과의 거래대금 10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아직 미급상태에 있는 26,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경리부장의 예금통장, 입금표등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고, 이 거래 이후로 거래대금의 결재지연등으로 거래관계가 불편하여 새로운 거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결정(국세청 부가 99-972, 2000.6.9)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거래만 가공거래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거래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관련 서류를 보면, 쟁점매입금액 43,997,544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999.5.30. 14,500,000원, 1999.7.26. 9,000,000원은 그 지급의 객관적인 증거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위 청구외 ○○○ 발행의 입금표만 제시되고 있고, 1999.8.13. 15,000,000원은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 5,497,544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미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대금지급관련 증거서류만 보면 무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그 객관성이 확인되는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상당의 거래만 실제 거래로 보여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가 실제 거래로 인정된 점, 위 무통장에 의한 대금지급금액이외의 것은 당사자인 청구외 ○○○이 이를 받은 것으로 하여 입금표를 작성한 점, 그리고 일부 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 있는 것은 청구인의 폐업으로 인한 거래중단과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로 인한 불편한 관계 등으로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인 점, 청구인의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매입누락금액인 공급가액 167,845,690원에 대한 매출로 공급가액177,845,690원이 신고된 점, 청구외 ○○○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도 결과적으로 국가에 납부된 점, 청구인이 폐업일 하루전에 쟁점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는 특이성은 있지만 폐업일 하루전이라도 매입·매출과 관련한 거래는 일어 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