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도 알지 못하여 신고누락되었고 과세관청의 조사시에도 발견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는 부당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인도 알지 못하여 신고누락되었고 과세관청의 조사시에도 발견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는 부당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33(2001.12.31) 071,35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7.9 사망함에 따라 1995년 1월 1994년 귀속 상속세 1,467,353,649원(상속재산가액 4,754,513,241원)을 자진 신고하고 일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5.7.5 상속세를 1,746,254,854원(상속재산가액 4,767,833,241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다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거쳐 1999년 1월 상속세를 2,003,614,632원(상속재산가액 5,236,100,091원)으로 경정하여 자진납부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1974.12.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40㎡ 및 같은 동 ○○○ 임야 3,429㎡(위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각각 1997.4.9. 및 1998.4.7.자로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가액(324,698,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241,071,35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접촉이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일부재산인 쟁점토지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강서구청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도 동 재산이 누락된 채 과세되었다가 추후 토지수용으로 발견되어 추가 과세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강서구청의 과세대장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쟁점토지가 수록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누락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를 묻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가 이 건 쟁점이다.
(2) 우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간병인과의 독립된 투병생활 및 상속인등과의 마찰로 피상속인과 접촉 및 왕래가 없었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조정조서(1996.4.30자)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서(1995.1)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89.5월 중풍으로 쓰러진 후 1967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간병인과 상속개시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리 ○○○ 소재 별장에서 생활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과정에서 간병인의 재산분할소송(간병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30억 및 이자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받음)을 치를 만큼 간병인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 재산의 목록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피상속인과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가 없어 종합토지세 과세내용과 국세청의 관련자료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가 국세청 자료나 구청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관계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누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1994년∼1996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과세대장의 자료누락으로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2000.1.24. 강서구청장에 문의한 내역과 강서구청장이 2000.2.1. 청구인 ○○○에게 회신한 공문(세일13410-1000호, 2000.2.1)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시에도 DB자료에 쟁점토지가 누락되어 1999.1월 상속세 경정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상속인에게 등기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 바(상속개시일인 1994.7.9.자 원인으로 1997.3.17 상속인에게 등기됨),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가 상속인이 등기한 이후에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 빈번히 설정, 말소된 사실로 보아 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이 있기 전에는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들은 1995년 1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쟁점토지외에 누락한 상속재산은 달리 없음이 확인되는 바,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이후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에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3)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후 수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보유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상속세 누락신고에 대한 귀책사유의 소재와 과소 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소신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확인자료로 활용한 국세청의 자료는 청구인이 신고시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청구인이 이를 믿고 신고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으나,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오랜기간 독립된 투병생활, 간병인과의 다툼, 상속세 신고시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의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고 있고, 특히 강서구청의 종합토지세 부과나 과세관청의 상속세조사에서도 쟁점토지 보유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려고 한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인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특수한 정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심95서232, 1995.6.23,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