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22 선고일 2001.03.15

매매계약 당사자 및 매입대금 지급 등 유류유통 과정을 통하여 실거래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22(2001. 3.15)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2기분 공급가액 45,000,000원, 1999년 1기분 공급가액 92,688,182원 합계 137,688,182원에 상당하는 석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관계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00,0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716,810원 합계 18,11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소○○○(이하 "소○○○"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한 후 유류를 구입할 때마다 청구외 법인에 연락하여 소○○○과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소○○○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알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소○○○으로부터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법인은 대형 석유류대리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도매상인등을 통하여 석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받은 후 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중간도매상인은 소매상이나 실질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였음이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중간도매상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중간도매상인이 요구하는 거래처로 발행하였음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중간도매상인 소○○○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도매상인 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유류구입시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청구외 법인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도매상인 소○○○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류유통과정을 통하여 소○○○이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거래형태가 유류업계의 거래관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거래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소○○○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고 믿고 거래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선의의 과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12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7년 2기~1999년 2기(예정)분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추적 및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당시 매출누락 24,065백만원,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98,756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금융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법인은 상당수 석유판매점에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되어 있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다른 중간도매상과 달리 별도의 사업장 및 판매시설(탱크로리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조건으로 볼 때 소○○○을 유류중간도매상으로 보는 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소○○○과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소○○○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명세서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소○○○은 매출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에서 확인한 바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중간상인들이 판매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면 중간상인들이 가져온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답변한 점등으로 보아 소○○○을 중간도매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은 중간도매상인 소○○○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구입시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도 청구외 법인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류유통과정을 통하여 소○○○이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유류업계의 이러한 거래형태가 유류업계의 거래관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거래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소○○○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선의의 과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