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21 선고일 2001.01.18

폐기물을 재생하는 기술특허을 가지고 있고 폐기물을 무상공급 받고 있으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21(2001. 1.18) 恝�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청구인이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74,558,4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중에 매출세금계산서없이 ○○○주식회사등 5개업체에 제품출고한 방수제품(○○○ SHEET) 공급가액 합계 105,461,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1999.11.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7,830,000원, 1996년 제2기분 11,903,760원, 1997년 제1기분 27,609,480원, 1997년 제2기분 31,601,590원, 1998년 제1기분 28,594,170원, 1999년 제1기분 10,520,4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394,527,000원은 ○○○ 신발창 불량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며,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480,031,400원은 ○○○ 완제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액은 모두 실거래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실물을 구입하여 제품생산시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거래처에 제품을 출고한 후 하자반품, 거래처 도산등의 경우가 많아서 반품될 수량과 대금결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고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수량과 금액을 최종 정산할 때에 발행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쟁점매출액은 이러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그 다음 과세기간에 지연발행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어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수제품의 원재료인 ○○○신발창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청구인이 재활용 신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거나 ○○○신발창 불량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없이 모두 무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으며, (주)○○○은 자료상으로 ○○○세무서에서 고발되어 이건 가공매입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통보한 사항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가공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자필서명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청구인은 이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지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의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출고대장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 공무원이 조사당시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하였다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청구인이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중에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 세금계산서 합계액 394,527,000원(1996년 제1기 65,250,000원, 1996년 제2기 99,198,000원, 1997년 제1기 230,079,000원)과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 세금계산서 합계액 480,031,400원(1997년 제2기 263,346,000원, 1998년 제1기 216,684,8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등 5개업체에 대한 방수제품(○○○ SHEET)매출누락분 105,461,600원(○○○주식회사 61,881,600원, ○○○주식회사 15,120,000원, 주식회사 ○○○ 6,720,000원, ○○○ 3,040,000원, ○○○ 18,700,000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우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1999.5.28. 주식회사 ○○○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업체에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회사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총무 46830-1099, 1999.7.12.)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위 회사의 법인장부에 청구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 ○○○의 알선으로 위 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 3%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거래에 대하여 이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신발제조업체에서 ○○○ 신발밑창 제조시 엄청난 물량의 불량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업체로부터 ○○○신발창 불량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재생가공하여 ○○○ 고무판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제조기술을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토목건축 공사현장에 방수용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발창 제조업체들에게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없이 산업폐기물(○○○신발창 불량품)을 처리해 주는 것이어서 ○○○신발창 불량품을 청구인이 직접 운반해 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거나 ○○○신발창 불량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없이 모두 무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사항이 없으며 실제로 (주)○○○이외에는 ○○○신발창 불량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6-1998년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주식회사 ○○○ 394,527,000원, 주식회사 ○○○: 480,031,400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고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자료상등과 거래한 위 사실관계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품을 출고한 후 하자반품, 거래처도산등으로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1998년 제1기분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사이에 위 5개업체에 판매한 방수제품(○○○ SHEET) 공급가액 105,461,600원(1998년 제1기 ○○○주식회사 21,600,000원, 1999년 제1기 ○○○주식회사 15,120,000원, 주식회사 ○○○ 6,720,000원, ○○○ 3,040,000원, ○○○ 18,700,000원, 주식회사 ○○○ 40,281,6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