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누락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14(2000.11.16) 60,710,640원의 부과처분은 67,600,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위생기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년 11월부터 청구법인명의로 매월 자동이체하여 불입한 적립식목적금신탁 2개 계좌(번호: ○○○, ○○○, 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와 1993.8.17부터 거래한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 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하고, 쟁점①예금과 쟁점②예금을 합하여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신고 누락한 쟁점예금중 184,322,541원을 199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9.9.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60,71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