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누락한 예금의 익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14 선고일 2000.11.16

신고누락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14(2000.11.16) 60,710,640원의 부과처분은 67,600,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위생기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년 11월부터 청구법인명의로 매월 자동이체하여 불입한 적립식목적금신탁 2개 계좌(번호: ○○○, ○○○, 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와 1993.8.17부터 거래한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 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하고, 쟁점①예금과 쟁점②예금을 합하여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신고 누락한 쟁점예금중 184,322,541원을 199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9.9.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60,71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신고누락한 쟁점예금을 발견하고 1996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할 때까지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예금은 1993년부터 불입한 것이므로 설사,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당해 각 사업연도의 귀속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신고누락한 쟁점예금을 1997.1.1 자산(정기적금)으로 계상하면서 작성한 대체전표 상대과목이 가수금으로 되어 있고, 쟁점예금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명의인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할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993년부터 불입한 예금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일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199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신고누락한 쟁점예금을 199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①예금과 쟁점②예금에 대한 거래내역의 전산출력명세표(확인자: ○○○은행 ○○○지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11.17 신규로 쟁점①예금 2개 계좌에 대한 불입금액 2,600,000원과 그 익월인 1993.12.16 같은 금액이 매월 자동이체되어 입금된 1993.12.31 현재의 잔액은 5,200,000원이었고, 또한 1994.1.17 ∼ 1994.12.17 기간동안의 불입잔액은 62,400,000원(매월 1개 계좌에 2,600,000원씩 불입)이었으며, 1995.1.17 ∼ 1995.12.18 기간동안에도 1994년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금액으로 불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쟁점②예금은 기업자유예금으로서 청구법인이 1993.8.17 신규로 가입하여 수시로 입·출금거래를 하여 온 예금계좌로써 1995.12.31 현재의 잔액은 54,322,541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에 대하여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자산누락한 쟁점예금을 1996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자산 누락한 쟁점예금을 1997.1.1 자산(정기적금)으로 계상하면서 작성한 대체전표의 상대과목이 가수금으로 되어 있고, 그 전표상의 예금주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예금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될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쟁점①예금은 적금이므로 누락 발견당시의 자산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1993.12.31 현재 5,200,000원, 1994.12.31 현재 62,400,000원, 1995.12.31 현재 62,400,000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②예금은 기업자유예금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예금이므로 1995.12.31 현재의 잔액(54,322,541원)을 199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