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913 선고일 2000.11.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13(2000.11.30) 11.30부터 1998.2.28까지 ○○○도 ○○○시 ○○○달구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기에 131,8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3.10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7.19 청구인에게 19997.1기 부가가치세 14,50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4 이의신청과 2000.1.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유류공급이 일시 중단되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일부는 현금결제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직원인 ○○○과 ○○○을 통하여 주식회사 ○○○개발 명의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금인출통장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본사는 주식회사 ○○○개발이 아닌 ○○○석유주식회사이며, 위 법인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석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원이라는 ○○○과 ○○○은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등은 1997.4월과 6월이나 무통장입금표는 모두 1997.6월로 차이가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 및 제17조【납부세액】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납부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중앙회 ○○○지점의 입금사실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개발이 대리인 ○○○ 및 ○○○을 통하여 주식회사 ○○○개발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특조 2(7) 46600-182, 199.3.10)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개발등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 ○○○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