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인의 명의로 교부할 경우 실제 공사자와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인의 명의로 교부할 경우 실제 공사자와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12(2001. 1.26) 滂�○○○시 ○○○구 ○○○동 ○○○ 대지 1,971.3㎡ 지상에 건물 1,49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4.30.자 공급가액 200,000,000원 및 1999.6.30.자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40,000,000원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자와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9.6.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이의신청 및 1999.12.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을 담당한 청구외 ○○○이 당초계약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에 있다가 계약을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수도권지역의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와 청구외법인간에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인수·승계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바, 우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9.3.10. 작성한 당초계약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1999.3.11.∼1999.5.31.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은 도급금액의 2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기성부분급은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승계받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변경계약내용을 보면, 시공자란에 청구외법인만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당초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외 ○○○주식회사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된 인수·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외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보면 청구외 ○○○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보면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4∼1999.9. 기간동안 월 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경우 처분청의 이건 현지환급조사일 이후 심사청구시 제출된 것이다. (라)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 ○○○과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아래의 지급내역과 같이 청구외 ○○○의 개인계좌인 ○○○은행 ○○○등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일자 송금액 계좌번호 개설자 비고 99.3.18. 60,800
○○○
○○○ 계약금 99.3.18. 19,200
○○○
○○○ 철근대금 99.4.19. 100,000
○○○
○○○ 건축대금 99.5. 7. 100,000 〃 〃 건축대금 99.5.28. 120,000 〃 〃 건축대금 99.6.15. 20,000 〃 〃 건축대금 99.6.22. 20,000 〃 〃 건축대금 합 계 440,000
• -
• (단위: 천원) (마) 국세청의 TIS전산자료 중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 1기중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외 ○○○주식회사와 변경된 계약자인 청구외법인간에 공사계약금 및 공사대금의 인수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 ○○○이 청구외 ○○○ 주식회사 또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직원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계약금과 공사대금이 청구외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이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외 ○○○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직원인지 사실여부 및 법인의 대금수령에 대한 위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