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감안되어야 할 포함된 매도인의 채무변제액에 대하여 채무변제 등에 관한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양도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감안되어야 할 포함된 매도인의 채무변제액에 대하여 채무변제 등에 관한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06(2000.12.20) 5.30 경기도 ○○○시 ○○○동 ○○○외 6필지 토지 3,320㎡, 위 지상 건물 6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7.1.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80,000,000원, 양도가액을 380,000,000원으로 하여, 1997.1.30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양도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확인한 330,000,000원,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6.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22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5.30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80,000,000원, 양도가액 38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양도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확인한 3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85,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매도인 ○○○의 채무변제액 155,000,000원, 잔금 90,000,000원), 건물은 95,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금(1996.4.10) 40,000,000원, 중도금(1996.5.30) 240,000,000원, 잔금(1996.5.30) 240,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 등의 내용기재가 없으며, 또한 채무변제 155,000,000원, 건물신축비 95,000,000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처분청에 확인서(2000.3.14)를 작성해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30,000,000원은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실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8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