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계좌에 입금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증자의 ○○계좌에 입금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92(2000.11.23) 方翩渶觀壙�청구외 ○○○(청구인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인 ○○도 ○○군 ○○읍 ○○○리 ○○○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금 839,202,000원 중 587,000,000원은 1995.6.30 채권으로 지급받고, 잔액 252,202,000원은 1995.6.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995.6.24 ○○예금 252,202,000원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한 후 1995.7.28 예금 중 94,709,570원을 출금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4.20 청구인 명의로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252,202,000원 중 1995.7.28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94,709,570원을 제외한 157,492,430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1,184,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1981.12.31개정)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1994.12.22개정)
(1)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의 토지수용보상금 839,202,000원 중 587,000,000원은 1995.6.30 채권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252,202,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공사 ○○○지역본부의 공문[○○(매수)1310-139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5.6.24 ○○계좌 입금액 중 2억원을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고, 1995.7.28 ○○○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조회서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이 통장을 전부 관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1995.8.7∼1995.8.31사이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49,000,000원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인 ○○○은행 ○○○, ○○○동, ○○○지점에 입금된 내역을 조회한 바, 입금자가 (주)○○○, ○○○섬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사용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처분청에서 추가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45,768,500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252,202,000원 중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94,709,570원을 제외한 157,492,430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