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892 선고일 2000.11.23

수증자의 ○○계좌에 입금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92(2000.11.23) 方翩渶觀壙�청구외 ○○○(청구인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인 ○○도 ○○군 ○○읍 ○○○리 ○○○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금 839,202,000원 중 587,000,000원은 1995.6.30 채권으로 지급받고, 잔액 252,202,000원은 1995.6.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995.6.24 ○○예금 252,202,000원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한 후 1995.7.28 예금 중 94,709,570원을 출금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4.20 청구인 명의로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252,202,000원 중 1995.7.28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94,709,570원을 제외한 157,492,430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1,184,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252,202,000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 ○○○상공회의소에 근무중이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통장 관리는 전부 ○○○이 하였으며, 처분청 등에서 추가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0,864,740원과 주민세 4,903,760원 합계 45,768,500원을 1996.12.28 청구인이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6.1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252,000,000원을 수령함에 있어서 ○○○ 명의로 입금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통장에 입금된 252,202,000원 중 200,000,000원을 1995.6.24 ○○○은행 ○○○지점에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45,768,5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증여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1981.12.31개정)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1994.12.22개정)

  • 다. 판 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의 토지수용보상금 839,202,000원 중 587,000,000원은 1995.6.30 채권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252,202,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공사 ○○○지역본부의 공문[○○(매수)1310-139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5.6.24 ○○계좌 입금액 중 2억원을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고, 1995.7.28 ○○○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조회서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이 통장을 전부 관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1995.8.7∼1995.8.31사이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49,000,000원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인 ○○○은행 ○○○, ○○○동, ○○○지점에 입금된 내역을 조회한 바, 입금자가 (주)○○○, ○○○섬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사용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처분청에서 추가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45,768,500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252,202,000원 중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94,709,570원을 제외한 157,492,430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