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0-중-1879 선고일 2001.01.04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79(2001. 1. 4)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79.2㎡, 건물 271.5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9.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위자료 및 두아들의 양육비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도 양도소득세 121,408,460원을 1999.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7 이의신청 및 2000.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93.12.10 ○○○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93즈2138)에 따른 재산권 분할로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재산권분할 주장은 ○○○민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근거를 둔 것일 뿐 재산권 분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재산권 분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이 1996.9.18 증여를 원인으로 1996.9.25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대법원 92누1819, 1993.9.14)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전처인 연○○○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양도차익의 정의) 제4항에서 "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권 분할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6.29 청구외 윤○○○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을 하였고, ○○○가정법원은 1993.12.10 연○○○의 가처분신청(93즈 2138)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및 임대차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9.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연○○○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6.10.4 청구외 연○○○과 협의이혼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과 청구외 연○○○이 "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이명천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연○○○에게 이혼 위자료조 및 두 아들 양육비조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으로 ㅇㅇ시 ㅇㅇ구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1996.9.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살피건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남편이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같은뜻 대법92누18191, 1993.9.14)할 것인 바,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이 1996.9.18 증여를 원인으로 1996.9.25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되어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