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79(2001. 1. 4)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79.2㎡, 건물 271.5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9.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위자료 및 두아들의 양육비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도 양도소득세 121,408,460원을 1999.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7 이의신청 및 2000.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양도차익의 정의) 제4항에서 "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6.29 청구외 윤○○○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을 하였고, ○○○가정법원은 1993.12.10 연○○○의 가처분신청(93즈 2138)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및 임대차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9.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연○○○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6.10.4 청구외 연○○○과 협의이혼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과 청구외 연○○○이 "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이명천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연○○○에게 이혼 위자료조 및 두 아들 양육비조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으로 ㅇㅇ시 ㅇㅇ구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1996.9.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살피건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남편이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같은뜻 대법92누18191, 1993.9.14)할 것인 바,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이 1996.9.18 증여를 원인으로 1996.9.25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되어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