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국심-2000-중-1870 선고일 2001.01.1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70(2001. 1.17)

○도 ○○○시 ○○○구 ○○○동 ○○○, 잡종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4.27 취득하여 1994.2.7 쟁점토지상에 건물 195.84㎡를 신축준공한 후(이하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999.3.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4,588,623원, 양도가액 11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0,509,440원, 양도가액 147,502,72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6.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24,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 110,000,000원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기준시가 보다 낮게 거래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상 차입하였던 금융기관 및 사채자금의 이자부담 등을 하기 어려워 부득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 110,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소재지 지역은 ○○○ 신도시 개발지역의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1999.3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토지의 평당시세가 1,000,000원 이상이었던 사실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평당가액은 53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110,000,000원)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120,000,000원)보다 낮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147,502,720원) 보다도 낮게 거래할 만한 특별한 이유 등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당해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 110,000,000원을 기준시가 147,502,720원과 비교하여 보면 74% 수준이고, 특히 쟁점토지가액의 경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8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116,560,000원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소재지 지역은 ○○○도 ○○○시 ○○○ 신도시개발지구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2년 취득당시에는 ㎡당 31,400원, 1999년 양도당시에는 ㎡당 235,000원으로서 양도당시의 가액이 취득당시 보다 무려 7.5배나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 지역의 경우 지가 급등지역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영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현재 주택2동과 임야 등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근거나 쟁점부동산 거래가액 110,000,000원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자금수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경우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84,588,623원을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